사회복지법인 이사 임기만료 후 후임을 안 뽑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Q

사회 복지법인 정관에 명시된 임기 만료(2009.3.30)에 따라 그날까지 임원 선임을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들었는데 과태료를 어느 정도 부과하는지 법원에서만 부과하는지? 아니면 최대 어느 기간까지 이사 선임을 연기할 수 있는지? 예전에는 그런 과태료가 없는 줄로 알았는데,,,,, 어느 법 몇조몇 항에 명시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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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이사나 감사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이내에 보충하도록 하지만, 보충하지 않은 것 자체를 과태료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기간 안에 보충하지 않아 법인 운영이 어려워지면 시·도지사가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되고, 임원 임면 보고나 이사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문제 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4항은 이사의 임기를 3년,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게 합니다. 제20조는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이내에 보충하도록 합니다. 제22조의3 제1항 제1호는 이 기간 안에 보충하지 않거나 보충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가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합니다. 제18조 제6항은 임원을 임면하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제58조 제2항은 이를 어긴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제58조가 과태료 대상으로 적은 조항에 제20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18조 제1항은 법인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제22조의3 제2항은 임시이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고 정합니다. 과태료를 누가 부과하는지에 대해서는, 제58조 제4항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으며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게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 의견을 낼 기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을 준용합니다. 민법 제52조는 이사의 성명·주소 같은 등기사항이 바뀌면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하고, 제97조는 등기를 게을리한 이사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이 과태료 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합니다. 결국 사회복지사업법상 과태료는 행정청이, 민법상 과태료는 법원이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질문 당시와 지금은 과태료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현행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이 정한 보충 기한은 결원이 생긴 때부터 2개월이므로, 임기 만료로 자리가 비게 된다면 그 전에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후임 선임을 준비하세요. 선임하면 시·도지사 보고와 변경등기를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에 임원 선임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이사회 소집과 의결 기록도 남겨 두세요. 임원별 임기 만료일과 후임 선임 일정을 미리 정리해 두면 기한을 놓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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