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8년 8월 26일부터~2009년 2월 17일까지 176일(5.
86개월)입니다 4대보험은 입사후 3개월후부터 적용되고요.
근데 정상적인 퇴직이 아니라 동료와 싸워서 제가 짤린거죠.
★(스패너공구 들고 칠려다 안되서 던졌고 그것도 안되서 칼들고 가려다가 도중에 순순히 저
지당했죠.
뚜껑 열려서 막행동했는데 잠시 저지 당하면서 정신차리니까 왜이러지 싶더라고요 <<<<<이 경
우 저는 어떤처벌에 해당하나요?
원인제공자가 저를 무시하는 행동을 해서 말싸움하다가 죽여보라고 해서 그런거죠.
그놈한텐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아는척하지 말라던데요ㅡㅡ;;;지가 먼저 날 우롱해놓고 내가
사과하고 ) 하튼 이렇게 됐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근데 법에 고용자가 급여얼마준다고 게시해놓지 않으면 100만원이하 벌금이라는데 거긴 게
시 안해놓고 정확하게 총얼마에서 4대보험으로 얼마빼고 어째해서 얼마를 받는다~ 이렇
게 계산을 말해준적도 없어요 그냥 주는대로 받았던거죠 이런건 아무렇지 않는건가요?
★야간근무도 3개월했는데 야간수당도 안주고 이래도 되는건가요?
★글고요,주유소 주유기 근처(약2m)에서 담배에 불붙이고 지나가는거는 법에 저촉안되나요?
고용주만 OK하면 상관없는건지 ?
★다른사람 험담하는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같은건데 증거자료 없으면 처벌못하는거죠?
첨부자료는 노동부 퇴직금계산입니다.
A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5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이었다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받았어야 하므로, 받지 못한 야간 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계산 방법을 서면으로 알려 주지 않은 부분도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제11조는 이 법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제48조 제2항은 임금을 지급할 때 구성항목·계산방법과 공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합니다.
2008년 8월 26일부터 2009년 2월 17일까지 176일을 일했으므로 해고 사유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야간근무를 3개월 했다면 사업장 규모부터 확인해 그 시간의 가산수당을 청구하시고, 4대보험 공제 내역 등 계산 방법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면 근로조건 서면과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 것이니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세요. 질문하신 '급여를 게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내용과 달리, 현행법은 근로계약 때 임금 계산 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고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료에게 스패너를 던지고 칼을 들고 다가가려 한 행동은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이 문제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유소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허가받은 취급소라면 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누구도 흡연할 수 없고, 고용주가 괜찮다고 했다는 것만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험담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해야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 되므로, 처벌을 구하려면 들은 사람의 진술 같은 자료가 있어야 입증이 쉽습니다.
받지 못한 야간 가산수당이나 정산되지 않은 임금이 있는지 급여 통장 입금 내역과 근무표로 확인해 두세요. 늦어질수록 자료를 모으기 어려우니 서둘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문제는 상대방이 문제 삼을 수 있으니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정리해 두고, 형사 문제는 변호사의 조언을 따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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