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신고했다고 남편 월급만 늦게 주는 것, 불법 아닌가요?

Q

신랑이 당하고 있는 2개월 반치의 임금체불에 관한 글을 썼었는데요. 그 회사하고 관련되서 또 문제가 있어서요. 노동청에서 삼자대면하기로 했는데 대리인 내보냈던 그 사장이요 다른 그만둔 사람들한테는 어제부로 밀린 월급을 다 주고요, 아직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두달치의 월급은 다 줬다 고 하더군요 그런데 신랑한테만 신고했다고 17일날 준다그랬다길래 상담사님께서 진정서를 내 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좋게 끝내보려고 신랑이 회사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사장이 회사에 지 금 있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사장이랑 통화해서 다른사람들은 다 줬으면서 왜 신랑만 17일인지, 혹시 정말 신고했다는 이 유로 늦게 주는것인지 얘기를 해보려구요 근데 그 사장이 노동청에서 만나기로 한 몇일전부 터 미국이랑 칠레를 거쳤다가 16일날 들어온댔다고 해서 사장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봤 는데 외국이라면서 바쁘다고 하면서 전화도 그냥 끊고 다음은 피하고 또, 노동청에 사장대 신 나오고, 사무실에서 사장대신 월급 줬던 ○팀장이라는 사람은 "법적인 날짜도 17일이고, 사장님도 17일날 준댔고, 다른거 못들었다"면서 노동청에서 신랑을 신고했다고 버러지만도 못 한 사람취급했던 사람은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불법이 아니라면, 사장이 외국을 나갔는지 출입국사무소에 확인해보고도 비행기 탑승 확인처에 확인도 해보고 싶은데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진정서내고 처리하는 중간에 사장이 "내가 외국나간거 ○팀장이 다 얘기했다는데,그리고 난 ○팀장한테 늦게주라고한적없다~ 이건 모욕죄다 뭐다"하면서 되려 우리가 당하는 일은 없 을지도 걱정이구요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만 임금을 늦게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일이 지난 임금이라면 늦게 주는 것 자체가 체불이고, 사장이 외국에 있었는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정은 진행 중인 진정 절차에서 근로감독관에게 그대로 알리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은 근로자가 이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사용자가 그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110조 제1호는 제104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하며, 제36조는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밀린 임금을 다 주면서 신고한 남편에게만 날짜를 미뤘다면, 신고와 지급 지연이 관련되어 있다는 자료가 됩니다. 팀장이 말한 17일이 원래 정해진 정기 지급일이라 하더라도, 2개월 반치 밀린 임금은 이미 지급일이 지난 것이므로 그날까지 미룰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퇴직한 상태라면 퇴직 후 14일이 기준입니다. 임금을 받더라도 신고를 이유로 차별한 사정은 진정 내용에 덧붙일 수 있습니다. 사장이 진정 절차에서도 계속 지급을 미루면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은 임금을 제때 전액 지급하지 않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기 전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서둘러 써 주지 마세요.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누가 어떤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는지는 법무부령이 정하므로, 사장의 출입국 기록이나 항공사 탑승 기록을 직접 알아보려 하기보다 근로감독관에게 사장의 불출석 사정을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장의 출국 여부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고, 제312조 제1항은 이 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합니다. 사장이 회사에 있는지 동료에게 물어보거나 팀장에게 들은 사실을 노동청에 전하는 것은 모욕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통화나 대화에서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고 사실만 전하세요. 사장 및 팀장과 나눈 통화 내용, 문자, 다른 직원들의 지급 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 진정 접수 자료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