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법인사업장인데요.. 혹시 수출시 업체에서 입금된 금액을 사장님 개인통장에서 다시 법 인통장으로 입금되면 안되나요.. 왜냐하면 수출시 환율 차이로 인하여 이익금이 발생하여 수출시 발생하는 매출금액과 수출업체 에서 입금해줄때은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법인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면 이익금이 발생되 는 것이 보이니까 수출업체에서 입금할때는 사장님 개인통장으로 입금하고 법인통장으로 다시 입금 할려고 합니다 사장님 개인통장에서는 환율로 본 이익금은 그냥 나두고 나머지 수출 당시 에 그 금액만 법인통장으로 입금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될까요
수출대금 가운데 환율 차이로 생긴 이익을 사장님 개인 통장에 남기고 나머지만 법인 통장에 넣는 방식은 법인의 수익을 숨기는 것이어서 해서는 안 됩니다. 환차익도 법인의 수익이므로, 빠진 금액이 드러나면 법인세 추징과 가산세, 대표자 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세 문제가 생기고 형사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인과 사장님 개인의 돈은 서로 별개이므로, 대금은 법인 통장으로 받아 그대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생기는 이익 또는 수입을 익금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사업수입금액과 그 밖에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수익을 여기에 포함합니다. 수출 때 잡은 원화 금액보다 실제로 들어온 원화가 많으면 그 차액만큼 법인의 순자산이 늘어나므로 익금이 됩니다. 제67조와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귀속자가 임원인 경우 상여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세액에 100분의 40의 가산세를 매기고, 제26조의2 제2항 제2호는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면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하며 그와 관련해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도 같이 적용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하고, 제6항 제4호는 소득·수익·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부정한 행위로 듭니다.
질문하신 방식은 수출 상대방에게서 받은 대금 일부를 법인 장부에 올리지 않는 것이어서 수익의 은폐로 볼 여지가 큽니다. 법인 통장으로 바로 받으면 이익이 보인다는 것은 세금을 낼 이익이 생긴다는 뜻이고, 이를 개인 통장으로 돌리면 법인 돈을 개인이 가져간 문제도 생깁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수출 신고 금액과 실제 입금 내역은 자료로 남기 때문에 대조하면 차이가 드러나기 쉽고, 그때는 위 가산세와 소득세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처리한 금액이 있다면,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수정신고기한 안에 사외로 빠진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넣어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사내유보로 처분됩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처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경우는 제외되므로 서둘러 바로잡으세요. 경리 담당자라면 대금은 법인 계좌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문서로 남기고, 받은 지시와 입출금 내역도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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