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올해 20살이된 여자학생입니다.
학비를 벌려고 휴게소에 알바를 하게되었는데요 처음엔 사장님이 안 그러셨는데 그냥 나이도
어리니깐 챙겨주신다고 생각했는데요 이건 좀 심하다 생각해서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이면요
처음에는 편입을 어디로 할꺼냐고 하길래 서울로 한다니깐 그럼 자기도 서울산다고 서울에서
만나자고 그러시는거에요 그래서 딸같으니깐 귀여워서 챙겨주는지 알고 웃으면서 알았다고 대
충 넘어갔는데요 그 뒤로 제가 영월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사장님이 절 만나로 영월로 올꺼
라 그러시길래 예의상 그럼 오시면 맛있는거 사주세요 그랬는데 우리 단 둘이 만나자고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막 그러시면서 드라이브도 하자길래 싫다그럼 불편해질까봐 그냥
얼버무렸어요 근데 그 뒤로 제가 혼자 일 하고있으면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자꾸 손을 만지
막 거리시고 다른사람이 오면 모른척 나가시고 그럴 때 마다 짜증나고 스트레스도 받고 집
에 오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학비 벌 생각으로 계속 참고 있었는데 몇 일 뒤에 일 하고 있는
데 사장님이 오길래 얼른 손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근데 주머니 속으로 사장님이 손을 넣으시는거에요 그래서 주먹을 꽉 졌는데 사장님이 막 펴
보라는거에요 그래서 안 피고있었는데 그래도 막 펴보라 그래서 .
어쩔수 없이 손을 폈어요
진짜 사장님이 혼자있을때 은근슬쩍 몸을 만지시고요 손을 잡을실려고 하고요 싫은 표정을 짓
는데도 자꾸만 진짜 무서워서 일 그만두고 싶어서 같이 일하는 친구한테 말했거든요 친구가
당장 그만두라고 막 그래서 사정이생겨서 일 16일까지 해야된다고 말했느데 일끝나고 바로 그
만두라고 해서 그날 일 그만두고 집에왔어요
정말 그렇게 짤릴줄을 몰랐느데 완전 어이없고 속상하기도 하고 진짜 내가 왜 참고 있었다
하고 아직 엄마한테 말도 못했어요
112에 신고할려고 그랬는데요 신고하면 15일동안 일한거 안줄까봐 아직도 사장님 보면 무섭
고 수치심도 느껴요 나이많은 아저씨들 보면 나한테 또 그럴꺼같고 좋은뜻으로 알바할려고
들어갔는데 정말 마음에 상처만 받았어요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되나요?
전 너무 사장님을 처벌하고 싶어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사장님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런적이 한두번 아니라
는데 더 이상 피해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고소를 하면 사장님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클까요?
A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법이 정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행위의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의 성희롱 자체에는 과태료가 정해져 있고, 형사처벌은 추행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일한 기간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합니다. 제12조는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제39조 제2항은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입니다. 싫은 표정을 지었는데도 사장이 일하는 시간에 손을 만지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 손을 펴게 하고, 몸을 만진 행동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성적 언동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고용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없을 때 반복된 점은 위력에 의한 추행인지를 따질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다만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증거로 판단하므로, 지금 처벌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서면 또는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됩니다.
15일 동안 일한 임금은 신고와 별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04조는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신고하면 일한 돈을 못 받을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임금을 받지 못하면 그 사실도 함께 알릴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성희롱에 대한 과태료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합니다.
피해를 겪은 날짜와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고, 함께 일한 친구와 동료가 보거나 들은 내용, 주고받은 문자 등을 보관하세요. 일한 날짜와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와 급여를 받기로 한 내용도 함께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면 그분들의 이야기도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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