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년전 에 알던 사람이 부동산을 계약 하면서 저에게 일시적 자금난인 것처럼 속여서 저에게 2
천만원을 빌려 계약을 하고 이후에 조금식 들어간 것이 근 8억원에 해당 하기에 중간에 그 부
동산에대하여 포기 각서와 양도 각서를 받아 놓앗다가 그사람이 일부 자신의 돈이 들어가 있
엇기에 공동투자 합의서를 작성 하여 이익금 발생시 원금을 제외하고 나서 이익금이 발생한다
면 이익금을 원금+이자 제외하고 반반씩 나누기로 합의 하였고, 대신 제가 들어간 돈이 많아
서, 이자나 이런한 그러한 것들은 후에 그 부동산 매매시 받기로 하였는데(소유권은 계약시
소유자 매도인 소유로 두고 매수인은 이에 모든 권리 행사를 한다.
하고 양쪽 동의서 및 위임장을 받아두고) 이 사람이 그 부동산에 이자나 그 밖에 비용이 들어
가는 것을 반반식 내기로 하였는데도 단 한번도 이행 하지 않아서 결국 그부동산 계약을 최
초 상태이 계약 전 상태로 돌리는 계약 무효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이 명의상 계약자라 하여 저는 포기및 양도 각서(서명 날인 인감 첨부하
여)를 작성 해서 받았고, 또한 합의서에 따른 불이행하여 발생한 손해금원 (합의서에 기재한
대로 손해배상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후에 손해배상을 공동 투자 합의서 원인제공자가 손해
배상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계약 해지금을 못 받게 계약 당시 매도인에게 지급 정지를 하지 말라고 내용
증명(저에 대하여 소송을 한다면서 하는 내용)을 보내왔다고 하여 지급인은 이를 지급 거절
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두 무효화 한다면서 자신이 돈을 받아서 잘쓰다가 10년이나 20년뒤에 천천히 갚겠다면
서 약도 올리고 ~ 이럴 경우 저는 민,형사상 어떻게 해야 하나여?
합의를 보라 하지만 6차에 걸쳐 합의를 하였는데도 6차까지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4억2천에
합의 보았슴.
원금만 근 추정 한다면 8억이고 이자 가지 손해 금원(그 금원을 만들기 위해 급하게 처분한
동산 부동산, 대출이자)이 15억원 해당 합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며 무엇보다 나머지 돈을 어떻게 빨리 받아야 하나여?
조속히 아시는 법적인 분이나 자문좀 구해여 일상적으로 이런 사람들 그리고 조심하세여 형사
사건으로 해야 빨리 받을수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저 에게 사기 친 사람)이 자신도 일부금 돈
을 손해 보았다고 하면서 사기가 성립 안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약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여?
그 사람에게 포기각서 양도 각서를 받아서 지급인에게 주었는데 저에게 지급인은 그사람이 그
서류를 부인 한다는 내용증명을 지급인이 받았다며 그이유로 지급을 거절 합니다.
무엇보다 우선 지급인에게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여?
젤 급한거는 잔금을 받아야 합니다 돈을 받아야 대금을 다른데로 지급 해야 해서 소송은 오
래 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상대방이 계약 해지로 돌려받을 돈을 질문자에게 양도한 것이라면, 지급인에게 그 돈을 달라고 하려면 양도인인 상대방의 통지나 지급인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없거나 상대방이 다투는 상태라면 지급인이 지급을 미룰 수 있으므로, 가압류로 돈을 묶어 두고 소송으로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형사 고소는 처음부터 속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고소만으로 돈이 바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되어야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487조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탁해 채무를 면할 수 있게 하고, 공탁법 제9조 제1항은 공탁물을 받으려는 사람이 그 권리를 증명하도록 합니다.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현행 규정 기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사기죄 등의 형사재판에서 피해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자가 양도각서를 지급인에게 건넸더라도, 양도인인 상대방이 지급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급인에게 상대방 명의의 양도 통지나 지급인의 승낙 문서가 있는지, 확정일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각서를 무효라고 하려면 사기나 강박 같은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인감이 날인된 각서와 합의서, 투자 금액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지급인이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질문자가 상대방에게 받을 돈을 근거로, 상대방이 지급인에게서 받을 돈을 가압류해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대방과 지급인을 상대로 질문자가 돈을 받을 권리자라는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인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며 공탁하면 판결 등으로 권리를 증명해 공탁금을 찾게 됩니다. 사기 고소는 돈을 빌릴 때 처음부터 속였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있을 때 검토하세요. 고소를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는 일은 배상명령이나 별도의 민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이 지급인에게서 돈을 받아 가기 전에 해야 의미가 있으니 서두르세요. 남은 원금과 합의서에 따른 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함께 진행하면, 판결을 받은 뒤 가압류해 둔 돈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합의서와 손해배상 약정, 송금 내역도 함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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