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매체 양도, 잃어버린 통장이 사기에 쓰였는데 기소되면 처벌받게 되나요?

Q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8년 4월15일경 통장을 만들고 그날 바로 잃어버렸습니다 그후 약 2달뒤 ○○경찰서에서 열락이 왔습니다 사기 사건으로 인해 출두 하라고해서 가봤더니 제가 잃어버린 통장이 사기 사건의 쓰였습니다 피해금액은 약 150만원 정도 입니다. 경찰서에서는 본인이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서로 짜고서 사기 친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묻더군요 난 통장을 잃어버린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내가 통장을 양도했다고 하는데 양도한 물질적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구 요!!! 경찰서에서 내가 물질적증거를 대라고 해도 대지를 못하더군요!! 그리고, 범인을 잡으 면 3자되면 까지 시켜달라고 말을 했씁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구요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법원에 나오라는 명령서 같은게 집으로 나왔습니다 공소사실에 보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접근매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으로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되는데, 내가 성명 불상 자에게 양도를 하였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요약해서 질문을 들어가볼게요!! 질문1) 여기서 말하는 접근매체는 무엇인가요? 제생각엔 통장을 말하는거 같습니다만 질문2) 접근매체(통장?) 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공소사실에 적혀있던데 현재 접근매체 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법률은 국회를 통과 못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관려 법은 아예 없는거로 아는데 아닌가요? 질문3) 접근매체 를 양도하여 서는 아니된다 라는 법이 시행중이라면 공표후 3개월이후로 알 고 있는데 만약 그전에 양도한것이 인정되더라도 법이 시행되기전 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다는것은, 어불성설 아닌가요? 법시행 이전의 양도 한것도 처벌이 되나요? 질문4)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법이 언제 국회를 통과했나요? 질문5) 내가 통장을 잃어버려서 누군가, 즉, 성명 불상자가 주워서 범죄에 이용하였다면, 통 장을 잃어버린 나에게는 어느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나요? 가령 예를들면, 예1) 성명 불상자가 통장을 주워 사기를 친 금액이 약 150만원정도 로 잡는다 면 통장을 잃어버린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책임이 있어서 법원에서 벌금을 매긴다면, 약 어느정도의 벌금이 나오나요? 150만원을 예로들어서 설명 바랍니다 질문6) 내가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증거는 어디에도 업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가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거로 공소사실에 나와있더군요 법원에 나오라는 우편물이 집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법정에가서도 내가 끝까지 양도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한 증거를 판사에게 대보라고 따질 경 우 판사가 나를 처벌한 법률을 가지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법의 몇조 몇항에 의거하여 처벌을 할수 있게끔 되어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참고 로 다시한번 말하지만 아직이법은 국회를 통과 못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어서 통과가 댔다 하더라도 법시행령 공표 이후 3개월 이후로 알고 있는데,. 이럼에도 내가 이법에 걸려서 처벌을 받게되나요? 질문7) 법원에서 공소사실에 타이핑된 글씨(내용)를 보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를 하였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럴경우 내가, 진 술 거부를 할경우 판사는 어떤 처벌을 저에게 내릴까요? 벌금형 일까요? 피해금액이 약 150만원으로 예를 들면 어느정도의 벌금이 나올까요? 질문8) 내가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의 물질적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업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점이 있다면, 통장을 잃어버린죄 바꼐 없는데 통장을 잃어 버리면, 몇조 몇항 에 이거하여 처벌된다 라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양도하였을거 같다라는 추리 만으로 "혹은" 상황 만으로 처벌이 될수 있는지 무 척궁급합니다!!! 제가 알기론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 처리 아닌가요? 질문9)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안되는데, 양도한거로 공소사실에 적혀있더군요 이럴경우 내 가 법원에서 진술을 거부할 경우 어떻에 되나요? 벌금형인가요? 아니면, 법원에서 의견서 같은거를 적어서 제출을 하라고하던데 의견서에 내가, 양도 한사실 이 전혀 없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리고 증거가 있으면 물질적 증거를 대시고, 혹은 범인을 잡아 서 3자 대면을 시켜주시든가 그것도 아니면, 처벌을 할수 있는 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법률이 상정이 되어 시행중이라 처벌이 될수 바께 없다 라든지 이런식으로 판사에게 따지는 식의 의 견서를 제출할까 합니다 어느쪽이 저에게 더 유리할까요? 진술을 거부할까요? 아니면 이런식으로 의견서를 제출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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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를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이 분명히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질문자가 통장 등을 넘겨주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분실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는 접근매체를 전자식 카드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이용자번호, 생체정보, 비밀번호 등으로 정의합니다. 통장만이 아니라 함께 발급된 현금·체크카드나 비밀번호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니 공소장에 적힌 대상을 확인하십시오.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은 현행 법정형입니다. 법이 언제 생겼는지에 관해서는, 형법 제1조 제1항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고, 헌법 제13조 제1항도 행위 시의 법률로 범죄가 아닌 행위로는 소추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이 바뀌어 형이 가벼워지면 신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현행 원문에는 제6조 제3항이 2008년 12월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고 표시되어 있어 그 전부터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2008년 당시의 시행일과 법정형은 당시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07조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하고, 제325조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면 무죄를 선고하도록 합니다. 다만 법원은 직접 증거가 없어도 여러 정황을 모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만든 날 바로 잃어버렸다는 점, 비밀번호가 어떻게 알려졌는지 같은 부분을 법원이 살펴볼 것입니다. 벌금은 피해금액에 비례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정형 범위에서 여러 사정을 보고 정하므로 150만원 기준의 금액을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283조의2는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술을 거부하면 분실 경위를 설명할 기회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의견서에는 판사에게 따지는 표현보다 잃어버린 날짜와 장소, 분실신고를 했는지, 비밀번호를 어디에 적어 두었는지,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을 사실대로 정리해 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은행의 분실신고 기록이 있다면 꼭 확보하십시오. 정리하면, 처벌 여부는 법이 있느냐보다 질문자가 접근매체를 넘겨주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거나 시행 전이라는 주장은 당시 법령을 확인한 뒤에 해야 하며, 확인 없이 이를 앞세우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분실 경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모으고, 경찰 조사 때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판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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