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이렇습니다 2008년 4월15일경 통장을 만들고 그날 바로 잃어버렸습니다 그후 약 2달뒤 ○○경찰서에서 열락이 왔습니다 사기 사건으로 인해 출두 하라고해서 가봤더니 제가 잃어버린 통장이 사기 사건의 쓰였습니다 피해금액은 약 150만원 정도 입니다. 경찰서에서는 본인이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서로 짜고서 사기 친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묻더군요 난 통장을 잃어버린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내가 통장을 양도했다고 하는데 양도한 물질적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구 요!!! 경찰서에서 내가 물질적증거를 대라고 해도 대지를 못하더군요!! 그리고, 범인을 잡으 면 3자되면 까지 시켜달라고 말을 했씁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구요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법원에 나오라는 명령서 같은게 집으로 나왔습니다 공소사실에 보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접근매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으로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되는데, 내가 성명 불상 자에게 양도를 하였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요약해서 질문을 들어가볼게요!! 질문1) 여기서 말하는 접근매체는 무엇인가요? 제생각엔 통장을 말하는거 같습니다만 질문2) 접근매체(통장?) 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공소사실에 적혀있던데 현재 접근매체 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법률은 국회를 통과 못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관려 법은 아예 없는거로 아는데 아닌가요? 질문3) 접근매체 를 양도하여 서는 아니된다 라는 법이 시행중이라면 공표후 3개월이후로 알 고 있는데 만약 그전에 양도한것이 인정되더라도 법이 시행되기전 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다는것은, 어불성설 아닌가요? 법시행 이전의 양도 한것도 처벌이 되나요? 질문4)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법이 언제 국회를 통과했나요? 질문5) 내가 통장을 잃어버려서 누군가, 즉, 성명 불상자가 주워서 범죄에 이용하였다면, 통 장을 잃어버린 나에게는 어느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나요? 가령 예를들면, 예1) 성명 불상자가 통장을 주워 사기를 친 금액이 약 150만원정도 로 잡는다 면 통장을 잃어버린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책임이 있어서 법원에서 벌금을 매긴다면, 약 어느정도의 벌금이 나오나요? 150만원을 예로들어서 설명 바랍니다 질문6) 내가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증거는 어디에도 업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가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거로 공소사실에 나와있더군요 법원에 나오라는 우편물이 집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법정에가서도 내가 끝까지 양도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한 증거를 판사에게 대보라고 따질 경 우 판사가 나를 처벌한 법률을 가지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법의 몇조 몇항에 의거하여 처벌을 할수 있게끔 되어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참고 로 다시한번 말하지만 아직이법은 국회를 통과 못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어서 통과가 댔다 하더라도 법시행령 공표 이후 3개월 이후로 알고 있는데,. 이럼에도 내가 이법에 걸려서 처벌을 받게되나요? 질문7) 법원에서 공소사실에 타이핑된 글씨(내용)를 보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를 하였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럴경우 내가, 진 술 거부를 할경우 판사는 어떤 처벌을 저에게 내릴까요? 벌금형 일까요? 피해금액이 약 150만원으로 예를 들면 어느정도의 벌금이 나올까요? 질문8) 내가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의 물질적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업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점이 있다면, 통장을 잃어버린죄 바꼐 없는데 통장을 잃어 버리면, 몇조 몇항 에 이거하여 처벌된다 라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양도하였을거 같다라는 추리 만으로 "혹은" 상황 만으로 처벌이 될수 있는지 무 척궁급합니다!!! 제가 알기론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 처리 아닌가요? 질문9)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안되는데, 양도한거로 공소사실에 적혀있더군요 이럴경우 내 가 법원에서 진술을 거부할 경우 어떻에 되나요? 벌금형인가요? 아니면, 법원에서 의견서 같은거를 적어서 제출을 하라고하던데 의견서에 내가, 양도 한사실 이 전혀 없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리고 증거가 있으면 물질적 증거를 대시고, 혹은 범인을 잡아 서 3자 대면을 시켜주시든가 그것도 아니면, 처벌을 할수 있는 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법률이 상정이 되어 시행중이라 처벌이 될수 바께 없다 라든지 이런식으로 판사에게 따지는 식의 의 견서를 제출할까 합니다 어느쪽이 저에게 더 유리할까요? 진술을 거부할까요? 아니면 이런식으로 의견서를 제출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