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타러 갔다가 분명 약속했지만 갑자기 바뀐 태도에 화가 나 먼저 인터넷 민원(국민 신문고)을 통한 질의응답코너에 올린 사연입니다. 그 때는 제가 실업급여에 관한 억울함만 있고 다분히 회사가 잘못하고 있다 생각했고 쉽게 생각 했지만 하나하나 조사해 보고 알아본 결과 이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얽혀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 니다. 저는 이 회사에 부당해고, 실업급여, 퇴직금, 야간수당(입사 당시 3시부터 11시까지 근무 그러나 10시 이후엔 야간수당 지급이 법적으로 명시), 년차수당 등등 제가 받아야 할 것들은 다 받아낼 것이며 그 외 이 회사의 비리를 철저히 고발 조치할 것입니다. 제가 첨부한 파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강사 자격 미달인 줄 알고 문서제출을 안 하겠단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선 지금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 때(문서제출을 못하면 정규직은 못한다) 너에게 그럼 비정규직이라도 할래?" 라며(지나가듯 물어봄) 기회를 줬으니 해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는 문서제출 여부와 상관이 없고 강사 자격과 상관이 없는 학원으로 등록된 곳이 아닌 평생교육원으로 강사자격 자체가 필요가 없는 곳이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알리 지 않고 문서제출을 못하면 정규직 근무를 못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말도 안되는 소리였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 문의 결과 평생교육 시설은 강사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니며 등록 또한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 입사 전 학원강사를 하였고, 학원에 대한 규제와 평생 교육원과는 너무나도 다르더라구요. 근데 학원강사만을 했던 저는 회사에 문서제출을 하지만 교육청에 내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 표시했지만 중간에서 그 의견을 전하지 않은 것으 로 보입니다만. 저에게 이사는 오히려 학력 위조를 했으니 문서를 내지 못하지 않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하는데 제가 근무 당시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왔던 선생님(학교 후배)에게 연락이 (그 친구는 인수인계 1일차 포기했습니다) 왔는데 ○이사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인수인계 당시 회사의 잘못과 회사의 안 좋은 소리를 해서 나오지 않았냐며 캐물었다 합니 다. (그 당시 공교롭게도 월급 날이지만 월급이 나오지 않았고 그러나 저는 월급이 나오지 않았 다는 말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제가 그만두고 또 주위 선생님들이 조금 많이 바뀌어 적응이 힘들거란 말을 했을 뿐 회사에 대해 나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수업 자체가 한 선생님이 국어, 사회, 논술을 다 해야하며 저의 담당 학년이 거의 고등학생이며 고 3인데 외국에 다녀온 학생이 있었던 지라 영어로 윤리수업을 해야 하는 약간 부담감이 있을 수 잇다는 다른 인수인계 하시는 분과 같이 알아야 할 사항을 알려 주었을 뿐입니다. 22살 나이 에 그걸 다 하기가 버거워서 포기한 듯 제 명함을 보고 밤에 하룻 동안 잘 대해줘서 고맙단 문자를 저에게 했고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음을 동료에게 애기를 했는데 이사 가 그걸 오해하고는 그 친구에게 연락해서 제가 회사에 대해 안좋은 애기를 했냐는 둥 제 욕을 했다 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올 때 갑자기 연락이 안되어 인수인계자가 없어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후 한 선생님이 더 오셨지만 그 분은 제 옆에 오지도 않았고 오히려 제가 인수인계 유의사항 자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엔 인수인계를 포기한 선생님의 고맙단 문자 이야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 타게 하려고 마음을 바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연 매출 10억원 회사가 이사의 기분 나쁨에 직원 실업급여 지급이 정해지고 해고도 해고가 아닌 게 되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못 타게 했던 소식을 듣고 회사 관리이사와 통화를 했고 저는 회사측에는 문서제출을 한다 했는데 무슨 소리냐니 알겠다고 실업급여를 받도 록 처리하겠다 했지만 제가 이후 그 말을 믿고 노동부를 찾아갔을 때 상실사유는 그대로 전직이 었으며 회사에 연락하니 이사는 상실 사유를 바꾸란 애기한 적 없단군요. 제가 해고처분 받은 지 정확히 2주(인수인계 받기로 한 친구가 오자 태도를 바꾸고 제가 늦게 출근함을 빌미로 대표 이사가 상사들을 야단치고 제 퇴 사날짜를 지정)만에 퇴사를 하였고 과장과 대표이사에게 날짜 지정을 받아 나왔습니다. 물론 해고를 당한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아 회사에 조금 늦게 나가거나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늦게 출근을 할 때마다 제 소속 부서장에게 문자 연락을 꼬박꼬박했구요. 조금 있음 월급을 주기로 했으나 사실 은 모든 임금수당은 퇴사 후 15일 이내에 해결해야 한다는 노동법에 나와 있는 줄 압니다. 그러 나 나오기 전 그 때 준다고 했고 근로계약서상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항이기에 날짜를 기다리 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회사 측에서 해고 이후 제가 회사에 늦게 출근했다고 월급을 시급으 로 준다거나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월급을 늦게 줄 가능성미 많아 그러는데 이럴 때 진정서 제출 말고 좀 더 강력한 제제 수단이 없나요? 그리고 이러한 피해를 입은 게 저 뿐만이 아니라 더욱 화가 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와 실업급여 또한 어떻게 해야 확실히 받아 내며, 부당해고 사유에 들어간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제한 달치 월급밖에 못받나요? 그리고 급여 명세서 상과 실제 4대보험 가입내역이 다른 경우는요? 거기다 말도 안되는 근로소득세를 떼어 간 경우 국민연금 연체 등 연매출 10억원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27인 정도 되는데 4대보험을 들어준 사람이 5명 정도 되고 그 중 3명이 이번에 퇴사를 했으며 그 3명이 알아낸 공통점은 월급이 150만원일 때 근로소득세를 7만원 가량 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4달 미납, 고용보험 1달에서 입사시 꼬박꼬박 월급에서는 공제 후 가입하지 않은게 대부분이며, 건강보험 을 2. 3개월 미납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미납시 소득공제 또한 받지 못한다 알고 있기에 원천징수영수증이 나온다 해도 회사 측에서 월급에선 국민연금 비용부터 4대 보험 비용은 가져가고 체납시엔 소득공제를 못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매출이 없어 오늘 내일 죽는 회사라면 이렇게 화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출도 잘 나오고 회사 운영이 전혀 어렵지 않은 회사입니다. 도와주세요. 잘못된 정보로 한 사람을 이렇게 바보로 만들고 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하는 이 회사 정말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