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모 회사에 전산팀장으로 재직중입니다. 몇 달 전에 입사하여 별다른 어려움없이 근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의 이사진들이 경영권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사전까지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던 터라 3주가까이 지나면서 그러한 내막을 알게되었습니다 이후 첫급여일인 11월 10일을 몇일 앞두고 경영진간의 심한 언쟁과 다툼으로 회사직원들이 사 무실을 일시적으로 비워주는 조건으로 재택근무형태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투자금의 일부를 갖고 있던 경영진의 일부 이사들이 회사외부에 신설법인을 몰래 세워서 현재 근무중인 회사를 인수하려고 암암리에 활동을 하게 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첫급여를 지급받기 몇일전에 일어난 일이어서 다소 당황했으나 직원들은 회사를 믿고 회사대 표의 말에 따라 외부에서 활동을 하며, 다시 회사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일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두번째 급여일이 돌아오기전 12월 5일에 신설법인에서 현재의 회 사의 채무및 직원고용을 고스란히 승계한다는 조건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사무실에서 전직원들 입회하에 체결하게 되었으며 12월 10일(두번째 급여일)에 11월근무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았 습니다. 이때까지 모든 직원들은 한달여 고생한 것이 이제 끝나겠구나 하고 안도하였었습니다. 계약서를 체결할 때, 11월 근무분 급여는 12월 10일에 지급하고 10월 근무분 급여는 12월 20 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경비는 이후에 처리해 주는 것으로 신임 대표이사가 약속하였습니다. 이때 신설법인의 사무실은 늦어도 1주일안에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하였습니다. 이후 12월 20일,22일 에 연속적으로 지급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으며 12월 22일경에는 늦어도 1월10일에 꼭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12월 30일에 신임대표앞으로 급여지급해결과 사무실출근건에 대한 답변을 요하 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아울러 전임 대표이사에게도 유사한 내용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 을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전임 대표이사는 얼마 전 직원들과 미팅을 요청하여서 직원들이 모두 모인자리에서 신설 법인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니(양도양수계약에 의거) 좀 더 기다려달라는 것과 신설법인에 서 끝내 1월 10일이 지나도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할시 자기도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직원들은 일단 구 대표이사의 말을 따른 상태입니다. 허나 전혀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세번째 급여일을 앞두고 신설법인에서는 또다시 지급이 어렵다는 말만 일관하 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사무실도 아직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양쪽의 입장에 따라 지난 몇개월동안 직원들(총9명) 뜻하지 않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 다. 이럴 경우 저희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노동,민형사상)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 니다. 조금 복잡한 상황이지요. 현실적으로 근로자를 볼모로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 그런일을 직접겪고 있는 직원들은 지난 시간동안 엄청난 고통와 인내로 지내왔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런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