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신설법인에 양도된 뒤 밀린 급여를 계속 미루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Q

저는 현재 모 회사에 전산팀장으로 재직중입니다. 몇 달 전에 입사하여 별다른 어려움없이 근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의 이사진들이 경영권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사전까지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던 터라 3주가까이 지나면서 그러한 내막을 알게되었습니다 이후 첫급여일인 11월 10일을 몇일 앞두고 경영진간의 심한 언쟁과 다툼으로 회사직원들이 사 무실을 일시적으로 비워주는 조건으로 재택근무형태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투자금의 일부를 갖고 있던 경영진의 일부 이사들이 회사외부에 신설법인을 몰래 세워서 현재 근무중인 회사를 인수하려고 암암리에 활동을 하게 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첫급여를 지급받기 몇일전에 일어난 일이어서 다소 당황했으나 직원들은 회사를 믿고 회사대 표의 말에 따라 외부에서 활동을 하며, 다시 회사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일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두번째 급여일이 돌아오기전 12월 5일에 신설법인에서 현재의 회 사의 채무및 직원고용을 고스란히 승계한다는 조건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사무실에서 전직원들 입회하에 체결하게 되었으며 12월 10일(두번째 급여일)에 11월근무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았 습니다. 이때까지 모든 직원들은 한달여 고생한 것이 이제 끝나겠구나 하고 안도하였었습니다. 계약서를 체결할 때, 11월 근무분 급여는 12월 10일에 지급하고 10월 근무분 급여는 12월 20 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경비는 이후에 처리해 주는 것으로 신임 대표이사가 약속하였습니다. 이때 신설법인의 사무실은 늦어도 1주일안에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하였습니다. 이후 12월 20일,22일 에 연속적으로 지급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으며 12월 22일경에는 늦어도 1월10일에 꼭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12월 30일에 신임대표앞으로 급여지급해결과 사무실출근건에 대한 답변을 요하 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아울러 전임 대표이사에게도 유사한 내용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 을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전임 대표이사는 얼마 전 직원들과 미팅을 요청하여서 직원들이 모두 모인자리에서 신설 법인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니(양도양수계약에 의거) 좀 더 기다려달라는 것과 신설법인에 서 끝내 1월 10일이 지나도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할시 자기도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직원들은 일단 구 대표이사의 말을 따른 상태입니다. 허나 전혀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세번째 급여일을 앞두고 신설법인에서는 또다시 지급이 어렵다는 말만 일관하 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사무실도 아직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양쪽의 입장에 따라 지난 몇개월동안 직원들(총9명) 뜻하지 않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 다. 이럴 경우 저희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노동,민형사상)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 니다. 조금 복잡한 상황이지요. 현실적으로 근로자를 볼모로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 그런일을 직접겪고 있는 직원들은 지난 시간동안 엄청난 고통와 인내로 지내왔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런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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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에 받지 못한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고, 경영진 사이의 다툼이나 양도양수 과정은 지급을 미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양도양수계약에서 신설법인이 채무와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다면 신설법인에 청구할 수 있고, 직원들이 예전 회사의 책임을 면해 주는 데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예전 회사에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고용노동부 진정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2항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454조 제1항은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첫 달 근무분은 양도 전 예전 회사에서 일한 기간의 임금이고, 신설법인이 승계를 약속했으므로 두 회사 모두에 지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양도 이후 기간의 임금은 신설법인이 사용자로서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 자리에 직원들이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예전 회사의 책임이 사라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계약서 문구를 확인해 보세요. 사무실이 마련되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체불이 계속되면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은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1항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는 등의 경우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2항은 진정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체불일부터 소급한 3개월 동안의 미지급 임금 등을 그 범위로 정합니다.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직원 9명이 함께 진정하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퇴사를 선택하시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이 모두 정산되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이 없거나 다시 미루면 그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해 진정서에 함께 적으세요. 생활비 부담이 크다면 대지급금 신청 가능성도 노동청에 함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근로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발송한 내용증명, 지급 약속을 받은 문자나 녹음, 재택근무 중 업무 기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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