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전세 임대한 ○○○이라고 합니다.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세입자와 재계약 금액이 서로 맞지 않아 상호간 언제든지 아무 조건없이 계약 을 파기 하는 조건으로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그다음 날부터 2년입니다. 조건없이 계약 파기할 수 있는 조건(중개사 수수료, 이사비용) 단 계약파기 전 45일 통보 어느 날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이사갈 집 계약을 위한 계약금을 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사가는 날 융자를 내어 전세금 일체를 준다고 하구요. 전세 계약서를 다 읽어 보았지만 , 이사 가기 위한 계약금을 임대자가 지급해야 한다는 항목은 없습니다. 단지 계약 내용 외의 사항은 전세관련 관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가기 위한 계약금을 제가 지급해야 할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입자가 이사 갈 집의 계약금을 미리 달라고 해도, 계약서에 그런 약정이 없다면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먼저 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 세입자가 집을 비워 줄 때 서로 맞바꾸어 돌려주는 것이 기본이므로, 약속하신 대로 이사하는 날 전액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6조는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 관습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재계약에서 계약 파기 45일 전에 통보하기로 정했으므로, 세입자의 이사 통보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45일이 지나면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세입자는 집을 비워 주는 일을 서로 맞바꾸어 이행하게 됩니다. 이사 갈 집 계약금을 먼저 달라는 것은 집을 비우기 전에 보증금 일부를 미리 달라는 것이어서, 계약서에 그런 정함이 없다면 집주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계약 내용 외의 사항은 전세관련 관례에 따른다"는 문구도 곧바로 지급 의무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문구가 의미를 가지려면 계약금을 미리 내주는 관습이 실제로 있어야 하는데, 그런 관습이 있는지부터 다툼이 될 수 있어 이것만으로 지급 의무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개사 수수료와 이사비용을 서로 요구하지 않기로 한 조건도 계약금을 미리 줄 의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사하는 날 융자를 받아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뜻을 이미 밝히셨으므로, 그 날짜와 금액을 세입자에게 문자로 다시 확인해 주면 세입자가 새집 계약 일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세입자의 사정을 고려해 일부를 미리 내주기로 한다면, 보증금 중 일부를 먼저 돌려준다는 점과 금액을 적은 영수증을 받고, 남은 보증금과 이사 날짜, 열쇠를 넘기는 시점을 문서로 정리해 두세요. 이사하는 날 보증금을 준비하지 못하면 임대차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세입자가 제3조의3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융자 일정은 이사 날짜보다 넉넉하게 맞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하는 날에는 보증금 지급과 열쇠 인도, 집 상태 확인을 같은 자리에서 함께 하는 것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계약서와 재계약 특약, 이사 통보를 받은 날짜를 보여 주는 문자나 기록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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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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