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안 나오는 셋집 상수도 공사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Q

<사건내용> 1.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1200만원 월13만원) 2.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집의 매매) 3.바뀐 임대인이 집에대한 정보가 부족한거 같아서 최초 물이 나오지 않았을때 임대인에게 연 락후 식수 사정을 이야기하며 상수도공사를 건의 했습니다. "동네분들께 물으니 원래 물이 부족한 곳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집들이 수도관을 따로 설치했 으며 몇몇집들만 그냥 이대로 참고 사용한다" "물 부족은 해마다 겨울마다 있는 일이다" 5.임대인은 상수도 공사비 견적후, 저희에게 아무 언급없이 기존의 물이 더 끌어쓸수 있도록 전 기모터(펌프)만 수리했습니다. 6.물이 어느정도 나오고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물이 잘나오다 잘안나오다를 반복하며 다시 생활이 매우 불편하여 또다시 임대인에 게 연락했습니다. 7.임대인은 또다시 수도공사비 견적후 최초 공사비에 대비하여 현재 공사비가 상승했다며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며 저희에게 추가된 공사비를 저희가 부담하라며 언급합니다. <질문> 1.임대인은 천재지변 이라며 어쩔수 없다하지만, 제 입장은 상수도공사만 하면 100%해결된다 생 각됩니다. 임대인 말이 맞는건가요? 2.추가 공사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공사는 진행할수없고, 그렇게 생활이 불편하면 보증금을 반환 해다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월세를 차감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는데 3.상기 글중 6번내용이 저희의 과실인가요? 4.전 임대인,임차인은 계약당시 거짓말을 했으며, 얼마전 중개사분께 사실을 말하니 자기도 몰 랐다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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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생활이 어렵다면, 그 집을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 줄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공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천재지변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의무가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고, 공사비가 오른 부분을 임차인에게 떠넘길 근거도 찾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만 예외로 합니다. 제626조 제1항은 임차인이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27조는 임차인의 과실 없이 일부를 사용, 수익할 수 없으면 차임 감액을, 남은 부분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상수도 공사를 하면 해결되는 상황이라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므로 천재지변이라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가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집을 산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새 집주인이 이 의무를 집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물 부족으로 사실상 그 집에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라면 제627조에 따른 차임 감액이나 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해지했다면 그 뒤 남은 기간의 월세까지 빼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주장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해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물이 나오지 않아 생활이 불편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제627조 제1항에 따라 그 비율만큼 월세 감액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물음에 대해, 제634조는 수리가 필요하면 임차인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임대인이 이미 안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처음 물이 나오지 않았을 때 연락해 공사를 건의했고 임대인이 견적까지 받았다면 임대인은 이미 문제를 알고 있었으므로, 잠시 물이 나와 연락하지 않은 것을 질문자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넷째 물음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입지 등을 확인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제30조 제1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중개사가 확인과 설명을 소홀히 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므로 계약 때 받은 확인·설명서를 살펴보세요. 전 임대인의 설명이 사실과 달랐더라도 지금 집을 고쳐 줄 의무는 지위를 승계한 새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우선 새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임대인과 연락한 날짜와 내용, 견적서, 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관하세요. 임대인 요구대로 공사비를 먼저 냈다면 영수증을 남겨 두어야 나중에 상환을 청구할 때 근거가 됩니다. 공사비나 보증금 반환에 대해 임대인과 합의하게 되면 그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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