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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생활이 어렵다면, 그 집을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 줄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공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천재지변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의무가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고, 공사비가 오른 부분을 임차인에게 떠넘길 근거도 찾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만 예외로 합니다. 제626조 제1항은 임차인이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27조는 임차인의 과실 없이 일부를 사용, 수익할 수 없으면 차임 감액을, 남은 부분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상수도 공사를 하면 해결되는 상황이라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므로 천재지변이라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가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집을 산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새 집주인이 이 의무를 집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물 부족으로 사실상 그 집에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라면 제627조에 따른 차임 감액이나 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해지했다면 그 뒤 남은 기간의 월세까지 빼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주장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해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물이 나오지 않아 생활이 불편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제627조 제1항에 따라 그 비율만큼 월세 감액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물음에 대해, 제634조는 수리가 필요하면 임차인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임대인이 이미 안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처음 물이 나오지 않았을 때 연락해 공사를 건의했고 임대인이 견적까지 받았다면 임대인은 이미 문제를 알고 있었으므로, 잠시 물이 나와 연락하지 않은 것을 질문자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넷째 물음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입지 등을 확인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제30조 제1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중개사가 확인과 설명을 소홀히 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므로 계약 때 받은 확인·설명서를 살펴보세요. 전 임대인의 설명이 사실과 달랐더라도 지금 집을 고쳐 줄 의무는 지위를 승계한 새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우선 새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임대인과 연락한 날짜와 내용, 견적서, 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관하세요. 임대인 요구대로 공사비를 먼저 냈다면 영수증을 남겨 두어야 나중에 상환을 청구할 때 근거가 됩니다. 공사비나 보증금 반환에 대해 임대인과 합의하게 되면 그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