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의 위층의 누수가 발생되어서 확인한 결과 윗집은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이며, 임대인(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누수에 대한 확인 및 수리를 요청하였으나(유선으 로 약 2회에 걸쳐), 임대인에 답변은 누수의 원인 책임자는 세입자(임차인)이므로(세입자가 화장실의 욕조 등의 보수를 실시한 결과로 ) 자신은 보수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세입자와 얘기를 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라~는 답변을 합니다. 현재 부모님이 아파트로 이사를 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누수로 인한 벽천정 벽 지가 오염되었고 곰팡이 등이 발생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밟아서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등등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윗집 누수로 피해를 입었다면 실제로 그 집에 사는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수리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책임이라고 말한다고 책임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누수의 원인과 누가 손해 방지 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책임질 사람이 정해집니다. 바로 소송부터 하기보다 원인 확인, 서면 요구, 조정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공작물점유자가 배상하되,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소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이들이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합니다.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이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세입자가 욕조 등을 보수한 것이 원인이라면 세입자는 제750조나 제758조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고, 세입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집주인이 소유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누가 배상할지는 원인과 세입자가 주의를 다했는지에 따라 정해지므로, 부모님으로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서면으로 수리와 배상을 요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상한 쪽은 제758조 제3항에 따라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누수 지점이 배관 같은 공용부분일 가능성이 있다면,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관리주체에게도 알려 함께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세입자 연락처를 모르면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서면으로 전달해 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물이 계속 새고 있다면 제214조에 따라 원인을 고쳐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관리사무소나 누수탐지 업체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고, 그 결과와 피해 내역을 적어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수리와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조정법 제2조에 따라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라 시·도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건물 하자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청구 금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라면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의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조정이나 소송을 신청할 때에는 원인 확인 결과, 피해 사진, 견적서를 함께 내세요.
벽지 오염과 곰팡이 상태를 날짜별로 사진으로 남기고, 집주인과 통화한 날짜와 내용, 누수탐지 결과서, 도배와 수리 견적서를 보관하세요. 곰팡이가 번지기 전에 수리를 요구한 기록이 있어야 손해가 커진 부분까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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