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편의점을 운영중입니다.
얼마전 5일에 경찰에게서 전화한통을 받았습니다.
저희 알바가 고2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다는데 그 술을 먹은 남학생3명이 지나가는 중학생
을 폭행하고 돈을 뺏아 그 피해자 엄마의 112신고로 그 아이들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알바에게도 확인을 다 하였다면서 지구대로 나와달라고요.
첨 겪은 일이라 경찰관의 말만듣고 지구대로 바로갔습니다.
경찰관은 알바에게서 모든 사실을 시인받았다며 어서 자인서를 쓰라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그저 자인서라는게 진술서처럼 그런건줄말 알았네요.
첨엔 적어주며 적어준대로만 적으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읽어보니 넘 터무니가 없어서 도저히
그대로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관은 어려보이는 학생에게 신분증확인도 하지않고 술,담배(목록적고) 판 사실이 있습니
다.
라고 적으라고 하는데 아무런 확인절차도 없이 막연히 적으려니 넘 찝찝해서요 당시 cctv확
인도 하지않았거든요.
애들진술이 있으니 그냥 쓰면된다는 식이더라구여.
그래서 자인서에 학생이름적고 에게 바쁜와중에 신분증확인도 하지 못하고 술,담배(목록적고)
팔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알바에게 물으니 경찰관이 학생얼굴확인하라며 순찰차로 같이 가서 얼굴보고 바로들어
와서 아무것도 묻지도 않았을뿐더러 그냥 가게 연락처랑 주소만 적어선 갔다고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렇게 판적도 없다고하구요 지금은 cctv자료가 지워져 기록두 없구여 나중에
경찰서로 넘어가 조사를 받게되는데 제 자인서때문에 저희는 아무말도 못하게 되는건가요.
112로 신고들어간건에 대해선 피해학생들의 진술만으로도 인정이 된다는데 그런건가요~?
저희는 아무런 이의제기도 이젠 못하는건가요?
A

자인서를 썼다고 해서 더는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님은 판매 현장을 보지 못했고 '팔았다고 들었다'고 적었으므로, 실제 판매 여부는 학생 진술 등 다른 증거로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조사에서 직접 아는 사실과 들은 내용을 구분해 정확히 진술하시면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같은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제4항은 판매하는 사람에게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제59조 제6호는 이를 위반해 술·담배를 판매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62조는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하면 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되 업주가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하도록 하고, 제312조 제5항과 제3항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게 합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에게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사장님의 자인서는 직접 본 사실이 아니라 들은 내용을 적은 것이고, 나중에 재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장님에게 불리한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적은 내용도 '팔았다고 들었다'는 것이어서 사장님이 직접 판매 사실을 인정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12 신고로 시작된 사건이라도 범죄사실은 증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진술은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알바생이 판매를 부인하고 CCTV도 남아 있지 않다면 그 진술을 얼마나 믿을지는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됩니다. 알바생도 행위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 경찰관은 알바생이 시인했다고 했지만 알바생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하므로 이 부분이 사실관계의 핵심입니다. 판매가 인정되더라도 업주는 평소 신분증 확인 교육과 지시를 충분히 했다는 점을 보여 제62조 단서에 따라 처벌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서 조사에서는 자인서를 쓰게 된 경위, 당시 CCTV를 확인하지 않은 사정, 알바생이 판매를 부인한다는 점을 그대로 설명하세요.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꼼꼼히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 서명하세요. 알바 교육 기록, 연령 확인 안내문, 근무표처럼 평소의 관리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대에 청소년 판매 금지 안내를 붙여 두었는지도 확인하고, 앞으로는 나이가 애매한 손님의 신분증을 꼭 확인하도록 다시 교육한 뒤 그 기록을 남기세요. 담배 판매가 인정되면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될 수 있으니, 처분 전 통지를 받으면 의견을 낼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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