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빌린 돈,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빌린 돈을 못 갚으면 사기죄가 되나요?

Q

제나이는 26살여자이고, 남자친구는 29살 입니다. 사건요약은 이렇습니다. 제가 카드값이 많이 나와서 걱정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급여가 꾸준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드값을 못내서 고민했습니다. 퇴근후 투잡을 할 생각으로 일자리를 알아보았지만 거의 술집밖에 없었고 그래서 식당에서도 일을 할까 했는데 남자친구가 반대를 했습니다. 자기가 그냥 준다고 그냥 주면 내가 싫어하니깐 그럼 그냥 빌려줄께~~ 갚을수 있을때 갚 아 이러면서 저에게 2008년 6월19일날 160만원을 남자친구가 계좌이체로 해서 보내기간은 정 하지 않구요 그렇게 10월정도에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10월3일이 1주년이라서 기념 파티 하려다가 말싸움을 하다가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일주일후 전화가 왔습니다. 화가나서 그랬다고, 저도 화가나서 그럼 우리 그냥 헤어지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날 10월4일이죠 ~~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해준거, 시계며, 가방이며, 돈빌려준거며, 이것들 모두 계좌번호를 부르면 서 입금 해주라고, 정말 황당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원해서 해준것도 아니고 가방은 생일 선물 사준거 아니냐고, 생일 선물 뭐갖고 싶냐고 해서 난 갖고 싶은거 없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백화점에 끌고 데리고 가서 사준거 아니냐고, 전 뭐든지 그랬습니다. 제가 먼저 사주라고 한적도 없었고, 필요한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없는데 하다가 자기가 맘대로 사주면 마음에 않드니깐 그냥 같이 다니다 가 저거, 해서 사는 그런 성격입니다. 제가 먼저 사줘사줘 조르는것도 아니고, 남자친구가 먼저 사준다고 해서 사준거였고, 돈빌려 준것도 그랬던거 였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나니깐 다 가방값이랑 시계값이랑 자기가 해준것들 중에서 값이 나가는것 에 대해 저한테 돈으로 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원해서 그런거 아니니깐 그럼~~ 난 갚을수 없어 오빠가 원해서 한거니 깐. 알아서 책임져 이랬고, 그래도 내가 빌린건 빌린거니깐 하면서 돈은 3개월뒤에 갚을께 그 냥 그렇게 예의상 문자로 서로 주고받고 했습니다. 3월이 지난 계속해서 돈주라고 10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처한테 전화를 하네요 전화랑 문자 로 계속 저한테 3개월이 지났는데 않갚는다면서 경찰에 신고 한다고 협박을 하네요 안갚으 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서 하라면서계속 문자와전화를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제가 능력이 되면 갚겠지만 정말 혼자 자취하고 생활하는 것도 벅찬데 어떻게 정말 경찰에 신고하면 법적으로 효용이 있나요? 계좌이체 한거랑 문자 보낸거가 증거자료로 인정 되는건가요? 만약 법적인 효용이 있다면 제가 고의로 그런것도 아닌데 사기죄에 해당되는건가요? 정말 머릿속이 복잡하고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요~~ 제가 먼저 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자기 가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라고, 하면서 갚을수 있을때 갚아 이렇게 먼저 말을 해서 전 그때 다급한 나머지 어쩔수 없이 신세를 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갚을수는 없고 지금도 그러고 싶지만 회사에서 급여가 나오 다 않나오다 이러고,정말 너무 힘듭니다. 계속 10월부터 지금까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고 부모님한테 찾아간다고 하고 사무실에 찾아 간다고 하고 너무너무 진짜 매일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방 법이 없을까요? 않갚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감옥에 가는건가요? 전 지금까지 신용에 아무 그런것도 없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방법은 돈을 갚는건데 능력이 되지 않고,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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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릴 때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는데 사정이 나빠져 못 갚는 것이라면 사기죄가 되지 않고 민사상 빚의 문제입니다. 생일 선물로 받은 가방과 시계는 이미 받은 증여라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빌린 160만원은 원래 갚아야 할 돈이지만 2008년에 빌린 돈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은 민사상 금전대차에서 채무를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확실한 변제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 안에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갚을 것처럼 꾸며 돈을 빌린 경우에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재력, 거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빌려주겠다며 갚을 수 있을 때 갚으라고 했고, 질문자가 거짓말로 돈을 받아낸 사정이 없다면 위 판례에 따라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서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처음 돈을 받을 때 속였는지를 따지는 것이므로, 나중에 급여가 끊겨 갚지 못한 사정은 그 자체로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는 돈을 빌린 사실의 증거가 되지만, 빌려줄 때 주고받은 말이 남아 있다면 속인 사정이 없었다는 자료도 됩니다. 민법 제554조는 증여를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표시와 승낙으로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하고, 제555조는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를 해제할 수 있게 하지만, 제558조는 그 해제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가방과 시계는 이미 건네받았으므로 돌려주거나 값을 물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2008년에 빌렸고 갚기로 한 때도 그 무렵이므로, 그 뒤 소송 등으로 권리를 행사한 일이 없다면 시효가 이미 완성됐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은 대부업자가 아닌 금전대여 채권자도 채권추심자로 정합니다. 제9조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글을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제6호는 갚을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공포심 등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5조 제2항은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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