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폭행합의금 일부를 먼저주고 나중에 잔금을 줄 테니 고소 취소서를 먼저 작성해 경찰 서에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취소서 작성후 합의금 잔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작성후 어떤 문서를 받아 두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길경우 원할히 받아 낼수 있나요??
고소를 한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서를 낸 뒤 가해자가 잔금을 주지 않더라도 폭행 사건의 처벌로 되돌아가기는 어렵고, 남는 것은 잔금을 민사로 청구하는 방법뿐입니다. 가능하면 합의금을 모두 받은 뒤에 취소서를 내고, 그게 어렵다면 잔금을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두십시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이런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폭행 사건에서 취소서나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그대로 끝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꼼꼼히 써야 합니다. 합의금 총액, 이미 받은 금액, 남은 잔금의 액수와 지급 기한, 기한을 어기면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한다는 내용을 적고, 가해자의 서명과 날인, 신분증 사본을 받아 두십시오. 받은 돈은 계좌이체로 받아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은 공정증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것을 강제집행의 근거로 인정합니다. 잔금에 대해 이런 공정증서를 받아 두면, 잔금을 주지 않을 때 소송 없이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없다면 합의서를 근거로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잔금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소액사건으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처음부터 잔금을 줄 생각 없이 취소서만 받아 내려고 속였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새로운 사건이고, 이미 취소한 폭행 고소를 되살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잔금을 먼저 받거나 잔금 지급일에 맞춰 취소서를 내는 순서가 가장 안전합니다.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합의서에는 잔금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을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잔금을 받지 못하면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문구가 있어도 이미 낸 고소 취소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형사 절차에서는 취소서를 내는 시점이 질문자가 가진 가장 큰 협상 수단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조건을 충분히 확인한 뒤에 내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