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시유지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점유비용에 대한 것인데, 82년까지 저희 아버 지께서 납부한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름으로 발부되어 오던 고지서가 언제부터인지 현 거주자에게로 발부되면서 그들이 시유지 점유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 명의로 이전이 되어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들이 그간 의 점유비용을 납부했다며 소유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분은 그 점유비용은 누가내든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시는데 맞는 말인지요?
시유지 점유 사용료를 누가 냈는지만으로 그 땅의 소유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용료는 시의 땅을 쓰는 대가로 내는 돈이어서, 오히려 그 땅이 시의 것임을 전제로 낸 돈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용료를 누가 내든 소유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지인분의 말씀은 대체로 맞습니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땅의 주인은 등기로 정해지고, 고지서를 누구 이름으로 받았는지나 누가 돈을 냈는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정하고, 제81조 제1항은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한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시가 거주자들에게 보낸 고지서가 어느 쪽이든, 시의 땅을 사용한 대가를 낸 것일 뿐입니다. 특히 고지서가 변상금이었다면 시가 그 사람들을 허가 없이 점유한 사람으로 보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바뀐 것이 고지서뿐이고 땅은 여전히 시유지라면 소유자는 시입니다. 이 경우 거주자들이 사용료를 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앞으로 누가 시와 사용 관계를 맺을지의 문제로 남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땅의 소유권 등기가 넘어온 것이라면, 거주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할 길은 점유로 인한 취득 정도입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재산이었더라도 시에 사용료를 내 왔다는 것은 시를 소유자로 인정하고 대가를 낸 것이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 사정이 됩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이 점유자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더라도, 사용료 고지서와 납부 기록은 그 추정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어머니가 소유자라면 민법 제213조에 따라 그 땅을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점유자에게 그 땅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거주자들이 어머니나 이전 소유자와 임대 같은 약정을 맺은 적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82년까지 낸 영수증도 그 땅을 사용해 온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일 뿐 소유권의 증거는 아닙니다. 먼저 등기사항증명서로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어머니 명의로 넘어온 경위를 보여 주는 서류와 시청의 고지서 발부 내역(사용료인지 변상금인지), 거주자들이 언제부터 그 땅을 써 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