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시험 성적이 대리응시 의심으로 보류되고 재시험을 요구받았는데 정당한가요?

Q

저는 4학년1학기를 마친 휴학생입니다 제가 토익공부를 시작한게 08년9월입니다 8월달에 그냥 기록하나 남기자 싶어서 8월시험을 쳤고 375점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휴학한상태에서 3달반가량 미친듯 토익공부만 잡고 살다가 12월토익을 쳤습니다 1월에 결과를 기다리는데 뜬것이 성적보류였습니다 이게무슨일인가싶어 전화했더니 몇일뒤연락이갈꺼라 하더군요 기다렷고 이틀뒤 연락이 와서 ○○측이 하는말이 3월시험과 편차가너무많이나 조사했더니 (805점 나왔습니다) 필체가 상이 하게 다르다며 대리시험이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필체가 가르다는것은 숫자 8 이 획순? 시작점,모양이다르고 제이름한자 끝자를 제가 잘못적었고(부끄럽지만 아직 끝자를 잘헷갈려씁 니다;;;) 서명이 다르다고 합니다 (별다른싸인이 없어 항상 대충합니다;;) 딱그세가지 설명해주셨습니다 필체로 인해 이런일이 생길줄 알았다면 정말 신경썻겠죠 정말 기가차고 눈물이 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쳤더니 전 같은장소에서 친 친구들도 있고 만났었고 감독관이 두번이나 확인했고 앞에사람이있고없고 그날 응시자수가 많았네적었네 다 저는 증명할수있었고 전화로 묻는 저런 질문에 다 정확하게 답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무슨 말을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그쪽주장을 정리하면 편차가 많이나서 확인을 해보았다 아무이상이 없으면 점수를 주겠지만 저번시험과 대조하니 필체가 달라 대리시험이 의심된다 우리의 규정상 이걸 처리하는방법은 재시험이고 805점과 점수차가 50점이내면 점수를 주고 50점이상 차이가 나면 몇년시험자격정 지다 대리시험을 단정짓는게 아니라 의심하는것이고 이런 우리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너 는 우리의 규정대로 재시험을 쳐주면 된다 너의 증언은 감안은 하지만 규정대로 절차는 밟아 주어야한다 시험응시할때 조약에 동의한것이 우리규정을 따르겠다는걸 포함한다. 이것입니다. 무슨말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길은 셤잘쳐서 점수얻거나 못쳐서 몇년못치거나 둘중하납니다 걍 점수포기하고 셤계속치고 그런것도 없습니다 저 두가지입니다 너무 극단적안것 아닙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12월은 실력도 발휘했고 컨디션도 좋았 고 운도따라주었겟죠 하지만 재시험 그부담감. 긴장 그로인해 잘못되면 그냥 바로끝입니다 이게 무슨 악법도아니고 사람을 낭떠러지에 몰아넣은 기분입니다. 750까지 나올지 안나올지 자신이 없습니다 손이안떨리면 다행일거같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정말 힘이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한건그쪽에 전화해서 필체가 어떻게 다른지 너무 궁금하다고 답마킹부분만가리고 스캔떠서 메일보내달라고 해서 필체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결백을 깨끗하게 증명해서 가져가서 보여주고 해결을 하든가 또한가지는 그쪽이 스캔을 안보내줄경우 재시험날 각서를 하나 만들 어서 가서 싸인을 받는겁니다 당신들말대로 재시험치고 다 절차를 따르겠다 나도 그회사의 규정을 따를테니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내요구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해서 각서에는, 두가지의 필체가 공인된 전문가에 의 해 동일인에 의한 필체임이 증명될시 재시험의 결과가 어떻든 12월시험의 점수를 부여한다 이 런내용으로 말입니다 솔직히 그필체들이 전문가에의해 제필체라고 밝혀지게되면 ○○는 대리응시다,필체가 동일인 이 아니라는 실수는 범하는 거잖습니까 그 실수로 인해서 제가 재시험을 보게되는것이고 행 여 점수가 못미칠때 몇년동안이나 셤을못본다는 엄청난 불이익을 보는거잖습니까 오로지 그쪽 의 실수에 의해서 재시험준비 열심히 하고있지만 너무나도불안합니다 모아니면 도인 상황이 변호사님 제가 생각한 방법괜찮을까요 다른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요 다음주월요일에 통화해서 시험날자잡고 주중에 치게될것같은데 시간이 조급해요 대기업 의 횡포에 휘둘리는 힘없는 시민에 불과해진것같아요 저런절차가 정말 정당한가요 제가 할 수있는 어떠한 방법이없을까요 꼭좀, 도와주세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아그리고 필체확인은 재시험당일날 보여준댔는데 재시험치기전에 빨리 필체를 받아서 검증을 해야되는데 안보내줄것같단 생각이듭니다 빨리 진행을 해야하는 것이 재시험치기전에 무슨 서명을 한다고 사례검색하다 봤는데 재시 험 결과가 이래이래되면 이러이러한 규정을따른다 뭐 그런거에대한 서명을 한대요 그서명을 하기전에 제가 먼저 증명을 해서 선수를 치거나 나도 서명하고 ○○도 위에 제가 말한 저런내 용에 서명을 동시에 해야 제주장이 유효할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떤게 합법적이고 올바른 방 법일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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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주관사가 응시 때 동의받은 규정에 따라 성적을 보류하고 재시험을 요구하는 것은 약관의 공정성으로 다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회사가 질문자분이 만든 각서에 서명할 의무는 없어, 각서만으로 문제를 풀기는 어렵습니다. 재시험에는 응하되 이의를 분명히 남기고, 필적 자료를 갖춰 약관 심사청구나 피해구제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고, 제4항은 이를 위반하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합니다. 제5조는 약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고,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합니다. 제6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9조는 약관 조항과 관련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소비자가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는 점수 차이가 크면 재시험을 보게 하고 일정 차이를 넘으면 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을 근거로 들 것입니다. 이 규정이 짧은 기간에 실력이 오른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 대리응시를 단정하지 않으면서 몇 년간 응시를 막는 것이 지나친지는 제6조로 다퉈 볼 쟁점입니다. 응시할 때 그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있었는지도 제3조와 관련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제3조 제2항은 고객이 요구하면 사업자가 약관 사본을 내주도록 하므로, 성적 보류와 재시험에 관한 규정 원문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생각하신 각서는 회사가 서명해야 약속이 되는 것이어서, 회사가 거부하면 그 내용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시험 전에 회사에 서면이나 메일로 필체가 다르다고 본 근거 자료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고, 공인된 감정 결과를 내면 반영해 달라는 뜻을 밝혀 답변을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재시험 당일 서명할 서류는 내용을 꼼꼼히 읽고, 가능하면 규정에 대한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함께 적어 두세요. 결과에 따라 응시가 제한된다면 그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약관 심사를 청구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필요하면 소송으로 다투는 순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응시한 친구들의 진술, 감독관이 두 번 확인한 사실, 평소 필체가 드러나는 노트와 서명 자료를 모아 두세요. 회사와의 통화는 요지를 메일로 다시 보내 기록을 남기세요. 억울한 마음이 크시겠지만 재시험 준비도 함께 해 두시는 것이 불이익을 줄이는 길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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