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에 제가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79만원정도 하는 휴대폰을 도난당했습니다 당시엔 손님이 훔쳐갔는걸로 일단 생각은 하고있었는데, 넉 달쯤 뒤 인터넷중고장터에 서 우연히 7~9월까지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생이 그휴대폰을 20만원에 일련번호 없이 부 속용이라는 제목으로 판매하는걸, 발견 관할경찰서 형사계에 신고 했습니다. 합의는 볼의향이있지만, 그여자가 저희 매장에서 수많은 중고기기(자기 아버지가 택시기사라 고 휴대폰을 많이 줍는다)를 인터넷에 파는걸 봤었어요. 저야 뭐 그건 개인이 주서서 팔던 뭐 신경 않썻는데, 주소는 우리주소 쓰지 말라고 누차 설명 은 햇죠, 아마 그것도 다 훔치거나 그런거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장에 대리 한명이있는데 그 직원이 매신저로 "매장휴대폰 한대 잃어버렸다고, 큰일 이다" 이렇게 말하자 피의자가 "큰일이네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나요? " 이렇게 태연한척 후차 상황을 물어보고, 대리는 답변으로, "가개통찍엇다가 3개월후 해지하 고 사장님이 손해 처리한데요" 라고하자 3개월후인 1월경에 휴대폰을 인터넷에 되팔려다가 적 발된것입니다. 물론 9월부터 그 휴대폰을 복구하기위해 ○○과 대리점에 수많은 협조를 요청했구요. 새거로 공장도가로 다시 메꿀수있는부분은 메꾸기 위해 9월부터 여러가지 노력하고 전혀 피의 자가 훔쳐갔단사실도 모른체, 중고 장터에서 중고폰사서 대체후 중고판매 할려고, 3개월간 거 의 인터넷 사이트를 하루1회는 꼭 활동했습니다. 현재 경찰조사도 받은 상태인데 3일째 저에게 전화도 없이, 그냥 문자로만, 합의볼게요 인감 서 뗘서 조만간 찾아 뵐께요 라는 문자만 보내네요 이런경우 1.제가 합의를 안보면 피의자는 어떻게 되나요?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2.합의를 보게 되면 얼마에 합의를 보는게 적당할까요? 일단 피해 금액은 79만원+가입비3만+유심 인터넷재구매 비용 20만원 등을 합쳐 100만원이 일 단 넘는상황이구요 물건은 회수했지만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련번호 라벨지를 뜯어내서 되 팔려고 했던거라 as가 불가능한상태라 뒷면도 심하게 기스가 생겼구요. 3.3개월간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보상금도 받는지요 그리고 피해자가 매장에서 일을 그만두고 개통을 이상하게(?) 의도적인 지는 몰라도 피해가 많은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청구 하려고 했었는데, 이부분도 같이 받을수있는것인지요 피해액 산출이 약 100만원 이 넘습니다. 휴대폰 5개 정도를 오개통 하는바람에 할부금및 기기대금을 매장에서 손실 당했습니다. 어려운상황에 와서 아르바이트 해준다며 저희 부모님이 아르바이트 기간동안 많은 선물도 주 셧고 저녁도 참 많이 사주셧는데 부모님이 참 안타 까워 하네요 그리고 배신감도 많이 들고 요, 정신적으로 다들 충격이 이만 저만이 아니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