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도난 고소, 매장 휴대폰을 훔친 전 아르바이트생과 합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Q

제가 예전에 제가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79만원정도 하는 휴대폰을 도난당했습니다 당시엔 손님이 훔쳐갔는걸로 일단 생각은 하고있었는데, 넉 달쯤 뒤 인터넷중고장터에 서 우연히 7~9월까지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생이 그휴대폰을 20만원에 일련번호 없이 부 속용이라는 제목으로 판매하는걸, 발견 관할경찰서 형사계에 신고 했습니다. 합의는 볼의향이있지만, 그여자가 저희 매장에서 수많은 중고기기(자기 아버지가 택시기사라 고 휴대폰을 많이 줍는다)를 인터넷에 파는걸 봤었어요. 저야 뭐 그건 개인이 주서서 팔던 뭐 신경 않썻는데, 주소는 우리주소 쓰지 말라고 누차 설명 은 햇죠, 아마 그것도 다 훔치거나 그런거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장에 대리 한명이있는데 그 직원이 매신저로 "매장휴대폰 한대 잃어버렸다고, 큰일 이다" 이렇게 말하자 피의자가 "큰일이네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나요? " 이렇게 태연한척 후차 상황을 물어보고, 대리는 답변으로, "가개통찍엇다가 3개월후 해지하 고 사장님이 손해 처리한데요" 라고하자 3개월후인 1월경에 휴대폰을 인터넷에 되팔려다가 적 발된것입니다. 물론 9월부터 그 휴대폰을 복구하기위해 ○○과 대리점에 수많은 협조를 요청했구요. 새거로 공장도가로 다시 메꿀수있는부분은 메꾸기 위해 9월부터 여러가지 노력하고 전혀 피의 자가 훔쳐갔단사실도 모른체, 중고 장터에서 중고폰사서 대체후 중고판매 할려고, 3개월간 거 의 인터넷 사이트를 하루1회는 꼭 활동했습니다. 현재 경찰조사도 받은 상태인데 3일째 저에게 전화도 없이, 그냥 문자로만, 합의볼게요 인감 서 뗘서 조만간 찾아 뵐께요 라는 문자만 보내네요 이런경우 1.제가 합의를 안보면 피의자는 어떻게 되나요?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2.합의를 보게 되면 얼마에 합의를 보는게 적당할까요? 일단 피해 금액은 79만원+가입비3만+유심 인터넷재구매 비용 20만원 등을 합쳐 100만원이 일 단 넘는상황이구요 물건은 회수했지만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련번호 라벨지를 뜯어내서 되 팔려고 했던거라 as가 불가능한상태라 뒷면도 심하게 기스가 생겼구요. 3.3개월간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보상금도 받는지요 그리고 피해자가 매장에서 일을 그만두고 개통을 이상하게(?) 의도적인 지는 몰라도 피해가 많은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청구 하려고 했었는데, 이부분도 같이 받을수있는것인지요 피해액 산출이 약 100만원 이 넘습니다. 휴대폰 5개 정도를 오개통 하는바람에 할부금및 기기대금을 매장에서 손실 당했습니다. 어려운상황에 와서 아르바이트 해준다며 저희 부모님이 아르바이트 기간동안 많은 선물도 주 셧고 저녁도 참 많이 사주셧는데 부모님이 참 안타 까워 하네요 그리고 배신감도 많이 들고 요, 정신적으로 다들 충격이 이만 저만이 아니랍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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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는 합의를 하든 하지 않든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죄입니다. 합의는 처벌 여부나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액수가 없으므로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정하시면 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따로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절도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수사 결과에 따라 재판에 넘겨질지가 정해집니다.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피해 규모, 일련번호를 떼어 되팔려 한 수법, 범행 후의 태도, 전과,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져 미리 말하기 어렵습니다.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둘째 질문에 대해, 합의금은 기기값 79만원, 가입비 3만원, 유심 등 재구매 비용 20만원, 뒷면 손상으로 팔 수 없게 된 점을 근거로 산정해 보십시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는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정합니다. 다만 재산 피해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범위는 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질문의 오개통 손실은 휴대폰 절도와는 별개의 일입니다. 절도로 생긴 직접 피해가 아니어서 배상명령으로 함께 받기는 어렵고, 고의나 과실을 증명해 따로 민사로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할 때 이 손실까지 포함해 금액을 정하고 합의서에 적어 두면, 제25조 제2항에 따라 합의된 금액으로 배상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중고기기를 훔쳐 팔았다는 의심은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 때 수사기관에 제출하십시오. 합의서에는 금액, 지급 날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힐지 여부를 분명히 적고, 돈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다 받은 뒤에 처벌불원서를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메신저 대화, 중고장터 게시글, 문자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합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 금액을 항목별로 정리해 상대에게 먼저 서면으로 제시하고, 상대의 지급 능력과 태도를 보며 정하셔도 됩니다. 합의가 끝내 되지 않으면 형사재판 단계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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