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벌금을 낸 뒤 상대와 합의하면 벌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쌍방폭행으로 인해 저는 코뼈골절 3주 진단에 벌금 70만원, 피고는 타박상 2주 진단에 벌금 150만원이 나왔습니다. 전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 벌금 선고 받은대로 납부를 한상태입 니다. 피고는 정식재판회복청구를 하여 1심에서 100만원으로 50만원이 감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50만원 감량도 모자라 또 다시 항소를 하였습니다. 헌데 합의에 대해 전혀 관심없던 피고는 항소를 해놓고 이제와서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벌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피고는 아직까지도 때 린적이 없다며 모든 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조건에는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 치료비 180만원, 위자료 200만원 중 치료비 180만원만 주겠다는 제의였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벌금납부하기 전에 작성하면 몰라도 납부한 상태의 저에게 형사상 합의서 작성은 피고만 유리하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피고에게 말한건 민사소송 취하하는 조 건으론 180만원에 합의한다는 것인데 제가 어떻게 하는게 괜찮은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자문 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사항입니다 1.지금이라도 합의서를 작성하면 제가 납부한 벌금을 돌려받을수도 있을까요? 2.형사 합의서 작성 후 피고의 벌금이 제 벌금(70만원)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나요? 3.제가 현재 시점에서 민, 형사상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어떠한 점이 불리한가요? 어떤게 옳은건지 혹은 어떤게 유리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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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낸 벌금은 지금 합의서를 써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납부까지 끝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합의서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 피고에게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되므로, 합의 조건이 질문자에게 실제로 이익이 되는지를 따져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는 약식명령이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확정판결을 다시 다투는 재심은 제420조가 정한 사유, 예를 들어 증거가 위조로 증명된 때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고, 나중에 합의한 사실은 그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합니다. 1번, 합의서를 쓰더라도 이미 확정된 질문자의 벌금 70만원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번, 피고만 항소했다면 제368조에 따라 항소심에서 100만원보다 무거운 벌금은 나올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합의서를 받아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합의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되어 벌금이 더 줄어들 수 있고, 70만원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고에게 적용된 죄가 단순 폭행이라면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만으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의 공소기각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코뼈골절처럼 상해로 처벌받는 경우라면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3번, 민사 부분의 합의는 화해계약에 해당하고, 민법 제732조에 따라 양보한 권리는 소멸합니다. 위자료 200만원을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가면 나중에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취하하면 민사소송법 제267조에 따라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본안판결이 나온 뒤에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내지 못합니다. 질문자가 제안한 대로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치료비 180만원만 받는 것은 위자료 200만원을 포기하는 셈이므로, 민사 판결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소송에 드는 시간을 비교해 정하세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 줄지도 금액과 함께 협상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합의를 한다면 받을 금액과 지급 날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지, 민사 청구를 어디까지 포기하는지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나 소 취하서를 먼저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쌍방폭행이므로 서로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을지도 함께 정하세요.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약식명령서는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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