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으로 인해 저는 코뼈골절 3주 진단에 벌금 70만원, 피고는 타박상 2주 진단에 벌금 150만원이 나왔습니다. 전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 벌금 선고 받은대로 납부를 한상태입 니다. 피고는 정식재판회복청구를 하여 1심에서 100만원으로 50만원이 감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50만원 감량도 모자라 또 다시 항소를 하였습니다. 헌데 합의에 대해 전혀 관심없던 피고는 항소를 해놓고 이제와서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벌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피고는 아직까지도 때 린적이 없다며 모든 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조건에는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 치료비 180만원, 위자료 200만원 중 치료비 180만원만 주겠다는 제의였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벌금납부하기 전에 작성하면 몰라도 납부한 상태의 저에게 형사상 합의서 작성은 피고만 유리하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피고에게 말한건 민사소송 취하하는 조 건으론 180만원에 합의한다는 것인데 제가 어떻게 하는게 괜찮은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자문 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사항입니다 1.지금이라도 합의서를 작성하면 제가 납부한 벌금을 돌려받을수도 있을까요? 2.형사 합의서 작성 후 피고의 벌금이 제 벌금(70만원)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나요? 3.제가 현재 시점에서 민, 형사상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어떠한 점이 불리한가요? 어떤게 옳은건지 혹은 어떤게 유리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