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황 지적도 상에 2개의 필지가 있고 지적도상의 지번이 662-1과 662-2지로 분할되어 있다.
지적도상의 662-1지번 위치 토지를 과거 (최소1945년이전) 부터 A에서 B로 다시 현재 "갑"이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 점유하고 있고 662-2지번 위치 토지를 과거 (최소1945년이전)
부터 C에서 D로 다시 현재 "을"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 점유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지적도상의 농토를 점유하고 있으나 토지대장와 등기부등본의 번지에 "갑"은
662-2(면적1438m^2)지번로 기록 되어 있고 "을"은 662-1(면적1438m^2)지번로 기록되어 있다
부연설명하면 두 토지 소유주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토지대장와 등기부등본 번지와 지적도
의 번지가 바뀐상태로 몇 십년동안 지속되었습니다.
( 이번에 이사실을 "갑"과 "을" 및 "마을주민들"도 인지하고 상황을 인정하고 있음) 주민등록
등본상 "갑"은 농지가 속한 곳에 거주하고 농업인이고 "을"은 도시에 거주하며 농지법이 정
한 인접지역이 아니랍니다.
이런 경우 질문1.
1.지적도의 지번을 정정(지적도상의 번지를 토지대장의 번지로 수정) 또는 토지대장, 등기부등
본의 지번을 정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것입니까?
2.가능하다면 어떤방법이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 까요.
3.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이면 관련 세금및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질문 2.
1.지번을 정정하지 못하면 농지교환, 또는 대토등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는것이가요?
2.이와 같은 경우 한쪽은 농업이고 다른 쪽은 비농업이라서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
질문 3.
기타 다른 묘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지적도의 지번과 토지대장·등기부의 지번이 서로 뒤바뀐 것이 지적공부의 잘못이라면,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시·군·구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소유자와 마을 주민이 모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두 분이 함께 정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는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을 지적공부로 정의합니다. 제8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도 있게 합니다. 제3항은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내도록 하고, 제4항은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것이면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따라 정정하도록 합니다. 제89조 제1항은 지적소관청이 제8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해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가 필요하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도록 정합니다. 제106조 제1항 제15호는 등록사항 정정 신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합니다.
질문 1에 대해, 출발점은 어느 기록이 잘못된 것인지입니다. 각자 점유한 땅과 등기된 지번이 어긋난 원인이 지적도 작성 과정의 잘못이라면 제84조의 정정으로 해결할 수 있고, 두 분이 서로 승낙서를 써 주면 제3항의 서류도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제84조 제4항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맞추어 정정하므로, 등기 쪽 정정이 함께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측량 여부는 지적소관청이 조사해 정하므로 먼저 지적 담당 부서에 정정 신청을 상담하세요. 지적측량이 필요하면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가 따로 듭니다.
질문 2에 대해, 정정이 되지 않아 서로 땅을 바꾸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가 교환도 양도로 정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을이 비농업인이라는 사정은 지적 정정 자체보다 소유권이 새로 옮겨질 때 문제가 됩니다. 도시에 사는 을이 농지를 새로 취득하려면 농지법 제6조 제1항의 농지 소유 제한과 제8조 제1항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을 넘어야 합니다. 농업인인 갑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 감면을 검토할 수 있지만, 거주와 경작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3에 대해, 지적소관청에 제84조 제2항의 직권 정정을 요청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 신청할 때는 두 분의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 서로의 승낙서, 오래전부터의 점유 경위를 보여 줄 자료(마을 주민 확인서 등)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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