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에서 알바를 했는데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8년 7월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총 60만원중 30만원을 못받아서 계속 기다리다가 9월에 ○○ 노동청에 신고를 했구요 2009년 1월 19일에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았습니다 뭔지 몰라서 노동청에 전화해봤더니 ○○법원에 가서 체불금품확인원을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보니까 직접 소송을 하라는거 같은데 어떻게 소송을 해야하고 소송비는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30만원 정도의 청구라면 비교적 간단한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인지대도 법이 정한 계산식에 따라 소액입니다. 현행법에는 고용노동부의 확인서나 법원의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근거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있으니 함께 알아보세요.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63조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등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하고, 제5조의3은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할 수 있게 합니다.
비용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이면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의 인지를 붙이고, 계산한 금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합니다. 3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이라면 계산상 1,500원입니다. 제7조 제2항은 지급명령신청서에 그 10분의 1의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제4항이 제2조 제2항을 준용하므로 최소 금액인 1천원이 됩니다. 송달료 등 다른 비용은 접수할 법원에서 확인하세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이 확인된 경우(제5호)나 확정된 지급명령, 소액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제4호),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대상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해당 여부를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적용합니다(제2조 제2항). 이행권고결정에는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과 결정의 효력이 함께 적힙니다(제5조의3 제2항).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어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만큼을 보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3항).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안내받은 법원이 맞는지도 확인하세요.
체불금품확인원은 체불 사실과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지급명령 신청서나 소장에 함께 붙여 내세요. 회사의 정확한 상호와 대표자, 주소도 확인해 두어야 법원 서류가 제대로 송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기한 안에 절차를 시작하세요. 체불금품확인원, 근무 기간과 약정 임금을 보여 주는 자료, 일부 받은 금액의 입금 내역을 함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