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을 개통한 사람, 사기로 고소하고 배상받을 수 있나요?

Q

예전에 피고소인 ○○○이 고소인 ○○○이 근무 하는 ○○ 대리점으로 방문, 자신의 부친 ○○○님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하였습니다. 신분증은 내일 주기로 하고, 명의자와 통화, 개통허락을 받고 3대를 개통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명의자 신분증을 안가져왔으며 결국, 두 달 남짓 뒤 피고소인 ○○○의 모 친 ○○○님이 신분증없이 개통한 건으로 ○○지점에 명의도용 신고하였으며,본부에서는 대리점 귀책으로 판단, 휴대폰 3대 모두 직권해지하고 책임을 대리점으로 전과하여 대리점에서는 휴대 폰 3대 개통건의 모든 요금 및 단말기대금 일체 총150만원 상당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모친 ○○○님의 얘기로는 부친 ○○○님은 중증 장애인이라 말도 못하고 거동도 불편하여 전화 통화도 못한다고 하였고 결국 ○○○님을 위장하여 제3자가 전화를 받은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소인 ○○○은 부친 ○○○님 명의를 도용하고 제3자와 짜고 대리점상대로 휴대폰을 개통한 ○○○을 상대로 휴대폰 단말기 사기 개통 관련하여 고소합니다 이 경우 대리점에서 승소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민사소송시 소송비는 대략 어느정도이며, 승소할수있다면 소송비도 보상 받을수있는지 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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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의 허락이 없었는데도 허락이 있는 것처럼 꾸며 대리점을 속이고 휴대폰을 개통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이 떠안은 단말기 대금과 요금은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증 확인 없이 개통한 대리점 쪽 과실도 함께 따져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위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34조는 그 위조문서를 행사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준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적용해 보면, 피고소인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자인 척 전화를 받게 해 대리점을 속였다면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함께 짠 제3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서에 명의자 이름을 허락 없이 적었다면 사문서위조와 행사도 문제 됩니다. 명의자가 말을 하지 못한다는 가족의 진술, 개통 당시 통화 기록, 가입신청서, 통신사의 직권해지 자료가 핵심 증거입니다. 기한을 꼭 확인하십시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개통일부터 오래 지났다면 고소나 소송이 가능한지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소송비용 문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승소하면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9조는 변호사 보수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하므로, 실제 지급한 보수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150만원 정도의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나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할 일은 이렇습니다. 통신사의 명의도용 판단 자료와 직권해지 내역, 대리점이 부담한 금액 내역, 개통 당시 통화 녹음이나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그다음 고소장에 기망 경위와 피해액을 시간 순서대로 적으면 됩니다. 대리점이 본사 지침에 따라 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떠안았다면 그 금액이 대리점의 손해액이 됩니다. 다만 신분증을 받지 않고 개통한 대리점의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액을 줄일 수 있으니, 명의자와 통화해 허락을 받았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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