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회를 건축하면서 장로이신 형님이 연대 보증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은행에서 24억의 평가를 받았고, 교회는 교회의 건물과 토지를 담보물로 은행에서 17
억을 대출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때 장로님 4명이 연대 보증을 하였습니다.
(교회대출에서 장로는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기에) 유독 4명의 장로님중 저의 형님만이 개인 소
유의 집과 차량, 토지가 있습니다.
질문 1> 지금 교회가 어려워져서 매달 1000만원의 이자를 도저히 감당할 형편이 되지 않습니
다.
만일의 경우 이자를 갚지 못할시, 연대보증인의 개인 재산까지 차압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
니다.
형님이 연대보증을 서실때 (사실 어떤내용의 보증인지도 모른체 선거라합니다)개인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것은 아니며 단지 교회의 대표로 서명날인하였을 뿐입니다.
또한 4명의 장로님들간의 변제 책임 분담을 한것도 아닙니다.
형님의 연대보증 책임은 어디까지 입니까?
형님의 개인 집과 소유에 은행의 차압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질문 2> 최악의 경우 교회가 경매에 부쳐질 경우 유찰로 대출금 전액을 변제 못할 경우 연대
보증인이 그 금액에 대해서 변제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단순 교회의 장로라는 이유만으로 선 보증인데 대항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A

형님이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했다면, 교회가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할 때 은행은 교회를 먼저 거치지 않고 형님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등을 받으면 형님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고, 개인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줄지는 않습니다. 경매로 다 갚지 못한 나머지도 보증한 범위 안이면 책임 대상입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429조 제1항은 보증채무에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이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제437조는 보증인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하라고 항변할 수 있게 하면서도,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이 확정된 종국판결 등에 기초한다고 정합니다.
질문 1에 대해 보면, 형님의 책임은 보증계약서에 적힌 보증 대상 채무와 한도 안에서 원금뿐 아니라 밀린 이자까지 미칩니다. 매달 1,000만원의 이자도 주채무에 딸린 채무이므로 교회가 연체하면 형님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교회 건물과 토지의 담보권을 실행할 수도 있고, 그와 별도로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 실제로 압류하려면 소송 등으로 집행권원을 먼저 얻어야 합니다. 장로 4명이 부담을 나누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한 보증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갚았다면 제448조에 따라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질문 2의 대항 방법으로는 먼저 서류를 확인하세요.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형님이 교회 대표로만 서명했고 개인 보증인으로 서명하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는 이 법의 보증인에서 기업의 채무를 그 대표자 등이 보증한 경우 등을 빼는데, 교회가 이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장로들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금융기관이 주채무자가 1개월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제4항은 이를 어기면 보증인이 그로 인한 손해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고 정합니다.
장로라는 이유만으로 섰다는 사정 자체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은행에 주채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고, 보증계약서 사본과 은행에서 받은 통지를 보관하세요. 연체가 길어지기 전에 교회와 함께 은행과 상환 조정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님이 실제로 갚게 되는 경우 교회에 그 돈을 돌려받는 문제도 함께 상담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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