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현재 23세(만21세)의 직장을 다니는 여성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적에 제 부모님을 이혼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례를 접하셨듯이, 저는 어머니측에서 초,중,고,대학까지 나왔구요 거의 아버지 측하고
는 초등학교때야 가끔 인사치레 였구요 (그것도 거의 한두번에 불과합니다.
) 그 이후에는 개인적인 사정에도 돌보지 않는 그런 사이입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제가 걱정
되는것은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하신뒤 새 가정을 꾸려 아이를 두명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건 제가 초등학교때 안사실인데 호적상으로는 제가 아버지측에 올라가있다고
하여 제 밑에는 같이 살지도,보지도 않는 동생이 둘씩이나 있는걸로 되어있다는군요 그럼 저
는 같이 살지도 않는 거의 남남이다 싶은 아버지 밑에 자식으로 있다는 것도 마땅치 않은데
호적상 동생이라고도 정리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거죠 여기서 문제는요, 최근 아버지 사
업이 잘 안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여나, 아버지의 사업실패라던지 빚, 과같은 문제가 있을경우 제가 호적상의 자녀중 첫번째
이고 이제 성인이니 그런 법적인 문제로 관여해 신용?적인문제?
책임져야하는 그런 경우가 오나요?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는지, 그런경우를 모면 하려면 어떻
게 해야하는지 정말 아버지 이더라도 남이다 싶이 살았던 사람의 불필요한 책임을 제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행여나 그럴 일이 생길까 두렵네요 흔희 보고,듣기만 했던 일이라 막상 저
의 일이라는 생각이 드니 섬뜻하더군요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자리도 굳지 않았는데 그런일
이 있는다면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A

아버지가 살아 계신 동안에는 아버지의 사업 빚이 상속을 통해 자녀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시작되며, 그때에도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아버지의 빚을 떠안지 않거나 물려받은 재산 범위로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보증을 선 빚은 별개입니다.
민법 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정하고,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첫째 자녀로 올라 있더라도, 상속으로 빚이 옮겨 가는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보증입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께서 아버지 사업 빚에 보증인으로 서명한다면, 그 빚은 상속과 상관없이 질문자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리 상속을 포기해 둘 수 있을까요?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은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정해진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각서를 쓰거나 약속을 받아 두어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의 방법은 민법이 정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되므로, 왕래가 없어 소식을 늦게 들으셨다면 들은 날부터 따집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이나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041조에 따라 포기는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제1042조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를 때는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제1028조는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제1019조 제3항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30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버지 빚에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고,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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