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소방도로가 되려고 길이 나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집에있는 어항과 잉어 의 이전비만 준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너무 오래 키운 잉어와 붕어라서 물이 안 맞을까~? 걱정도 많고 지금 물고기를 키우는 이곳에서는 물이 산에서 내려와서 참 물고기들이 살기가 좋은데 이전을 한다면 어디에서 물을 가져와서 물고기를 키울지 너무 걱정이 되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전을 안한다고 보상금에 공탁을 건다고 하는데요 해결할 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잉어와 어항은 조경에도 포함 되는게 아닌지요? 보상을 제대로 안해주더라구요...
도로 사업으로 옮겨야 하는 물건은 이전비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땅에 고정된 연못이나 어항 시설을 옮기기 어렵거나 옮기면 원래 목적대로 쓸 수 없다면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물고기를 옮기면서 생기는 손실도 보상 대상입니다. 공탁이 되더라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은 건축물, 공작물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은 이전비로 보상하되, 이전하기 어렵거나 이전으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전비가 물건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는 공작물 등의 평가에 건축물 평가 규정을 준용해 이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게 합니다.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은 이전해야 하는 동산에 대해 이전 비용과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땅에 설치된 연못이나 어항, 돌 등 조경 시설은 공작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끌어 쓰는 구조라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 물고기를 기를 수 없다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점을 들어 가격 보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잉어와 붕어는 동산이므로 운반 비용뿐 아니라 이전 과정에서 죽거나 상할 손실까지 감손상당액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래 키운 물고기라는 사정과 품종, 크기를 사진과 자료로 남겨 두십시오.
공탁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이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탁이 되었다고 다툴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제83조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85조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증액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이 협의 단계라면 보상 내역서에 시설과 물고기가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확인하고, 빠진 부분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내십시오. 공탁금을 아무 의사 표시 없이 찾아가면 보상액을 받아들인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니 찾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각 기한은 서류를 받은 날부터 계산되므로 수령일을 꼭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같은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은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이사하는 경우 따로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집이 함께 사업에 편입된다면 이 부분도 빠졌는지 확인하십시오. 물고기를 기르기 위해 설치한 수도 시설이나 배관이 있다면 그것도 공작물로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 협의는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평가서에 어떤 물건이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었는지 열람을 요청해 빠진 항목을 하나씩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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