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지고 있는 음악파일(엠피3 또는 오디오파일 등)을 CD로 복사해서 지인 또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고객 (거래처)들에게 나눠주고 싶은데, 이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 몇 조를 위반하는 것인지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질의> 1. 제가 합법적으로(유료싸이트에서 정식으로 비용을 치르고) 음악 파일을 다운받아 저장하고 있는 음악파일을 CD로 복사해서 지인들에게 또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고객(거래처)들에 게 선물용으로 나눠주는 경우 이게 불법인가요? 2. 제가 "불법적"으로 음악파일을 다운받아 저장하고 있는 음악파일을 CD로 복사해서 지인들 또는 회사 고객(거래처)에게 CD로 복사해서 나눠주는 경우 불법인가요? 각, 불법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몇 조를 위반하는 것인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시 처벌 내용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
정식으로 돈을 내고 받은 음악 파일이라도, 이를 CD로 복사해 지인이나 회사 거래처에 나눠 주는 것은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사적 이용의 범위를 넘습니다. 권리자의 허락 없이 하면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고, 불법으로 내려받은 파일이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합니다.
저작권법 제16조는 저작자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제20조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음악 파일에는 곡을 만든 사람뿐 아니라 음반제작자의 권리도 있어서, 제78조와 제79조는 음반제작자에게 음반의 복제권과 배포권을 줍니다. 제2조는 녹음·복사 등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복제로, 대가를 받든 받지 않든 공중에게 양도하는 것을 배포로 정하고, 공중에는 불특정 다수인뿐 아니라 특정 다수인도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제30조입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그 이용자가 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복제한 사람 자신이 이용하기 위한 복제를 허용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기 위한 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지인이나 회사 거래처에 선물로 돌리는 것은 가정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라고 할 수 없고,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도 여러 명이면 공중에 대한 배포가 됩니다.
1번처럼 유료 사이트에서 정당하게 구매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매로 얻은 것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고, 새로 복제한 CD를 남에게 나눠 줄 권한까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제20조 단서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원본이나 복제물에는 배포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이는 정식으로 판매된 바로 그 물건에 관한 것이고 직접 구운 CD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처럼 불법으로 받은 파일이라면 파일을 어떻게 구했는지와 관계없이 나눠 주기 위한 복제와 배포가 그대로 문제되므로 같은 결론이고, 정당한 구매라는 사정조차 없습니다.
처벌은 제136조 제1항이 정합니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나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140조는 이 죄를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선물하고 싶다면 정식으로 판매되는 음반을 사서 그대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제20조 단서와 제79조 단서에 따라 배포권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접 만든 CD를 꼭 나누고 싶다면 미리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나눠 준 CD가 있다면 더 돌리지 말고, 언제 누구에게 몇 장을 주었는지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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