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카페에 가해자 실명을 올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선처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에서 피의자 입장으로 조서를 받았 습니다. 조사 받게된 경위는 ○○○씨가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배당금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투자 유치 를 한 회사는 금융 다단계 사기 회사로 밝혀져 배당금도 못받고 원금도 날렸습니다. 회사 대표와 임원진들은 구속되었습니다. 현재는 대표 이사만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구속 수감중이고, 그이하 임원진들은 벌금형을 맞았 습니다. 문제는 ○○○씨가 투자 유치를 하면서 자신의 주식을 약 20여명에게 공짜로 줄테니 명의변경 비 명목으로 각 4만원씩을 받아 갔습니다. 저는 8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씨가 돈을 받아가고, 1달뒤 사기 회사로 밝혀졌고, 해당 회사는 이름만 남아있는 빈껍데기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씨에게 그 회사는 사기 회사로 밝혀졌고, 주식또한 휴지조각밖에 안되니 돈을 다시 돌려 달라 하였으나, 돈을 돌려 주지 않았습니다. 비상장회사 주식이었고, 세무서나 금감원 이런곳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회사도 아니었고, 지 금 현재 경찰서에 ○○○씨가 제출한 서류는 명의변경 계약서를 증거라고 제출했습니다. 계약서만 있을 뿐이고, 그 회사는 법인명만 남아있는 빈껍데기 회사이고, 실제 주식이 제 앞 으로 명의가 바뀐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한 사람들이 인터넷에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고, 제가 그 카페에 ○○○씨에게 피해 당한 사람들 다 같이 연락해서 함께 고소하자고 ○○○씨의 실명을 카페내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이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투자한 돈 날린거 생각하며 억울하여 아무생각 없이 이름 석자 올렸습니다. 물론 타인의 이름을 올린것은 잘못한 것인줄 압니다. 딱 1번 일주일정도 카페내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쌍욕을 한것도 아니고 " ○○○씨는 사기꾼입니다. 피해보신 분들 연락해서 함께 고소해요 " 라고 올렸습니다. 일단 잘못은 햇지만 앞뒤 정황을 봐서 선처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씨로 인해 저는 일천오백만원을 날린상태 입니다. ○○○씨는 중간 모집책이라 구속은 안되고 벌금만 맞았구요 담당 경찰관님도 그러더라구요 그 사람때문에 돈 잃고 고소당하고 제가 불쌍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수차례 반복적으로 계속 한 것도 아니고 딱 1번 일주일정도 그것도 돈 투자해 피해자들만이 있는 카페에 올린 것인데 여 기서 벌금까지 맞으면 정말 너무 억울해서요 인터넷 뒤져보니 몇백만원의 벌금이 나온다고 하던데 선처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담당 형사님은 최대한 조서를 좋게해서 벌금 안 맞을수 있게 신경써 본다고는 했지만 벌금은 검사님 담당이라 얼마나 나올지 모른다고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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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끼리 함께 고소하자는 목적으로 실제 처벌받은 사람의 사실을 올린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여서 합의로 사건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의 죄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상대방이 모집책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바탕으로, 피해자 모임 안에서만 함께 고소할 사람을 찾으려고 한 번 글을 올렸습니다. 욕설이나 꾸민 말 없이 고소 참여를 권한 것이므로 비방보다는 피해 회복이라는 공익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꾼이라는 표현과 실명 공개는 불리하게 볼 수 있으니 조사에서 게시 목적을 분명히 설명하십시오. 선처를 받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 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성문, 게시글 삭제 사실, 투자 피해 자료를 내어 기소유예를 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벌금 약식명령을 받더라도 제453조에 따라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을 지웠다면 삭제 화면을, 그리고 일천오백만원의 투자 피해 자료와 상대방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정리해 두십시오. 피해자 모임의 성격을 보여 주는 회원 범위나 비공개 여부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게시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떤 카페에 무엇을 올렸는지, 회원이 누구였는지, 왜 실명을 적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십시오. 상대방이 모집책으로 처벌받은 사실은 판결이나 처분 결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는 감정적인 대화를 피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그 서면에는 날짜와 서명을 받아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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