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직인데 월급에서 연월차 보상금을 떼어 연말에 준다는 게 맞나요?

Q

지역조합에서 계약직근로자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전에는 140만원을 받았습니다. 4대보험빼고하면 128만원받습니다 10시출근 10시퇴근 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저희는 포괄인금제라고 하네요 그런데 최근 월급에서 6만원이 빠진 122만원 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된 영문인지 총무과에 물어보니 전에 140에 년월차 보상금이 포함된금액이라 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6만원씩 뺴서 연말에 년월차 보상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월급 140이라고 하고 이제 와서 뺴서 년월차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제 부터 이렇게 월 급이 지급하겠다 이럽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받아야 됩니까? 저의지역조합에선 근로기준법에 최대한근접하여 한다는데 계약직이 해택은 잘못받는겁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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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처음부터 140만원 안에 연월차 보상금이 들어 있다고 정해 두지 않았다면, 회사가 이제 와서 매달 6만원을 떼어 연말에 주겠다는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 내용을 바꾸려면 근로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 하루 12시간 근무라면 근로시간과 임금 수준이 법 기준에 맞는지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하므로, 계약직도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제2항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합니다. 먼저 계약서나 임금명세서에 140만원의 구성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런 구분 없이 월급을 140만원으로만 정했다면, 나중에 그 안에 연월차 보상금이 있었다며 매달 6만원을 줄이는 것은 사실상 일방적인 임금 삭감입니다. 연차수당은 휴가를 쓸 수 있었는데 쓰지 못한 경우에 생기는 것이므로, 월급에서 미리 떼어 두었다가 돌려주는 방식은 결국 질문자의 몫을 줄이는 셈입니다. 연차수당 자체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제60조 제7항은 1년간 쓰지 않은 휴가는 소멸하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61조 제1항은 사용자가 법이 정한 사용 촉진 조치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은 경우에만 쓰지 않은 휴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매일 12시간 근무로 휴가를 쓰기 어려웠다면, 쓰지 못한 휴가를 월급과 별도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보세요. 근로시간도 살펴야 합니다. 제53조 제1항은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면 휴게 1시간을 빼도 주 5일에 55시간 정도로 이 한도를 넘습니다.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하므로, 포괄임금이라도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법정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임금 약정 부분을 무효로 합니다. 최저임금액은 해마다 고시되므로 일한 해의 금액과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 보세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모아 두세요. 회사의 설명이 계약서와 다르면 서면으로 근거를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상담이나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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