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 재산 압류, 판결금 압류 때 아내 명의 집과 가전제품도 압류될 수 있나요?

Q

판결금 원고:○○○ 피고:○○○ 1.본 피고인은 위 원고간에 손해배상건에 대하여 1998년10월2일 대법원에 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1999.5.21,유체동산 경매로 인하여 소멸시효 10년이므로 판결금(시효)청구의 소 를(2008. 11.13.) 원고가 제소하였습니다. 2.2009.2.13일 출석을 통보 받았으나 피고는 판결결과에 대해서 의의가 없기에 재판 출석을 할 필요가 없기에 선고결과를 수용 합니다. 3.질문요지 (가) 판결금이란 무었인가요 (나) 판결금이 선고 되어도 피고가 직업도 집도절도 없 는 떠돌이 인생인데 원고는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무었때문에 10년전 피고의 사업장 동 산(기계)에 압류하여 경매하여 2.600.000원을 취득하고서 또다시 판결금 청구를 하였는지 죽을 놈 아예 영원히 죽으라고 매장할 모양입니다. (다) 원고의 행위는 피고에게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죽기살기로 해보자는 심보인데 피고는 63 세(우리나이)로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노숙자 신세 입니다. (라) 현재 마누라가 직장생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마누라 앞으로 아들이 연립주 택18평 을 증여하여서 살고 있습니다. 4.원고가 피고의 아내연립주택에 압류를 할수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원고가 피고의 유체동산(냉장고.텔레비젼.세탁기.)에 압류를 한다면 부부공동재산이 라고 인 정하는데 모든가전제품은 아내가 장만 하였는데 과연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서 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또한 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및 전자기구가 아들 방에 설치가 되었는데 압류를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7. 유체동산을 압류한다면 피고의 배우자가 매득금 지급청구를 할수 있다는데 언제 어떤절차로 하는지 알려주세요. 압류후에 하는지 판결금 선고후에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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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서 말하는 판결금은 앞서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로 인정된 돈을 말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므로, 원고는 그 전에 다시 소를 내 채권을 유지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 명의의 연립주택은 원칙적으로 남편의 빚으로 압류할 수 없고, 집 안의 가전제품은 누구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제168조 제1호는 청구를 시효중단 사유로 듭니다.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하고, 제2항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게 합니다. 4번의 연립주택은 아들에게 증여받아 아내 명의로 된 것이라면 아내의 특유재산이므로 피고의 채무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5번의 가전제품은 아내가 장만했다는 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부부 공유로 추정되어 제190조에 따라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자기 돈으로 샀다는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이 있으면 아내 단독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래도 압류되면 제48조 제1항의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아들 방의 컴퓨터도 아들 소유라면 아들이 같은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제195조 제1호는 채무자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가구·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므로, 해당하는 물건인지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7번의 지급요구는 판결 선고 후가 아니라 압류가 된 뒤의 일입니다. 제221조 제1항은 제190조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가 매각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이 요구에 배당요구 절차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제2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공유 주장에 이의하면 제221조 제3항에 따라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내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해야 합니다. 지급요구는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매각대금에서 돌려달라는 것이므로, 아내 단독 소유라고 본다면 지급요구보다 제3자이의의 소로 압류 자체를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으면 날짜를 기록하고, 가전제품을 산 영수증과 연립주택의 증여 등기 서류를 미리 모아 두세요. 집행관이 왔을 때 아내와 아들 소유의 물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자료를 보여 주세요. 아들이 산 컴퓨터와 전자기기의 구입 영수증, 아내가 직장에서 번 돈으로 가전제품을 샀다는 것을 보여 줄 급여 통장 내역도 함께 챙겨 두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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