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사장이 임금을 들고 사라졌는데 일용직 두 달치 임금은 어떻게 받나요?

Q

공사판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들어 그 공사장 시공자가있다면 그밑에 하청업체를 두는데 저는 시공사의 하청업체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2달간 일했는데 받아야할 임금을 가지고 그 하청업 사장이 도망쳤습니다.... 이돈은 어떻게 받을수있는지 또 그 사장은 배짱팅기기 식입니다 자기자신을 경찰에 넣는다고해도 얼마안있다가 나온다고 돈은 없다며....이럴땐 어떻게 해야합니까?? 곧 고향에 내려도 가야하는데 2달치월급이 밀린지라....돈이 없어서 고향을 못내려가게 생겼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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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사장이 도망갔더라도 일한 임금을 받을 길은 남아 있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에서는 일정한 경우 위 단계 수급인이 하청업체와 연대해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국가가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 체불 사실을 알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의 연대책임을 정합니다. 제44조의3 제1항은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나 근로자에게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등에는 직상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확정된 지급명령,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 등이 있으면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시공사 아래 하청업체에 들어가 일했으므로, 하청업체가 건설사업자가 아니라면 그 위의 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가 건설사업자인지, 도급이 몇 단계로 이루어졌는지는 시공사에 확인해 보세요. 사장이 처벌받아도 금방 나온다며 버티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같은 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사장이 연락을 끊었더라도 진정은 할 수 있고, 일한 현장의 시공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책임 관계를 따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출근 기록, 일당을 받은 통장 내역, 현장 사진, 함께 일한 동료의 연락처, 하청업체와 시공사의 이름을 정리해 두세요. 진정과 별도로 지급명령을 받아 두면 직상 수급인의 직접 지급이나 대지급금 청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같은 현장에서 임금을 못 받은 동료가 있다면 함께 진정하는 것이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하청업체 사장과 나눈 통화나 문자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마지막 근무일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정할 때에는 하청업체 사장의 이름과 연락처, 현장 주소를 함께 적어 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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