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전 협의이혼을 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 올 7살의 아이 엄마입니다.
그당시 얼마 안되는 재산이지만 반씩 나눴으며 아주 작은 차량은 자신의 명의라면서 그냥 가져갔고
양육비는 못준다고 해서 받지 않다가 추석과 구정에 20만원씩 통장에 3번 돈을 송금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좋은 사람을 만나 총각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반대도 심했습니다.
바로 성이 다른 아이가 있다는게 큰 문제였죠.
전남편은 법으로 바꾼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자신이 동의서를 써줄순 없다고 합니다.
이혼 후 아이를 한번도 본 적은 없지만 보고 싶은 것을 참는 것으로 압니다.
아이는 1년 후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렇게 되면 성 또한 그 전에 바꾸어서 새로운 학교
생활에 적응하게 해주고 싶은데 제가 만약 결혼한다면 전남편이 재혼한다고 애를 데려가겠다고
소송이라도 걸면 그냥 뺏기는 것인지 법을 모르기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아이는 결혼하려는 사람에게 아빠라고 부르며 잘 따릅니다.
학교 입학 전에 성을 바꿔서 적응하게 하고 싶어서 결혼을 좀 서두르긴 했지만 막상 법을 몰라
전남편이 데려간다며 어거지를 쓰면 어쩌나,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꾸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전남편의 동의가 꼭 있어야 하나, 재혼 후에 바로 신청이 가능한지, 아이가 재혼 후 그 친척과
가족에 어울려서 같은 식구로 조화를 이루고 적응해 나가는데 분명 이방인이 아닌 피는 다르지만
겉의 형식만으로도 이방인이 아니였음 좋겠는데, 재혼한다며 전남편이 소송을 걸쳐서라도 애를 데려
갈 수 있는건지, 혼인신고 후에 일정기간 지나야 자격이 주어지는지, 전남편의 동의가 있어야만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는지, 전남편의 동의가 있다면 쉽게 바꿔지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전남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아이의 성과 본을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꾸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남편의 동의는 법에 정해진 요건이 아닙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남편이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이 변경허가를 가정법원이 맡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2항은 법원이 부, 모 및 13세 이상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합니다. 허가가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어머니로서 청구할 수 있고, 조문에는 재혼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요건이 없으므로 혼인신고 뒤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남편이 반대하더라도 법원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을 뿐 동의가 없다고 허가를 못 받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동의가 있어도 법원이 아이의 복리에 맞는지 따져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걸리는 기간은 법원 사정과 심리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성과 본의 변경은 성과 본만 바꾸는 것이고, 친양자 입양처럼 입양 전의 친족관계를 끝내는 효과(제908조의3 제2항)를 정한 조문은 아니므로 전남편과 아이의 친자 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새아버지와 법적으로도 친자 관계를 맺고 싶다면 친양자 입양이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은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할 수 있게 하되 친생부모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제2항 제2호는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동의 없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제908조의3 제1항은 친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 이혼한 지 1년인 지금은 3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친양자 입양은 혼인 1년이 지나야 하고 원칙적으로 전남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 등의 청구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제909조 제6항도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기준은 아이의 복리이므로 질문자가 재혼했다는 사정만으로 양육자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새아버지를 잘 따르는 모습과 양육 환경, 전남편의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 내역을 정리해 두면 심리에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바꾸고 싶다면 혼인신고를 마친 뒤 되도록 일찍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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