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의뢰하여 본인 범죄사실 확인서를 발급요청하면 모든 범죄에 대하여 확인이 되는지요. 또, 본인이 정한 범죄에 대하여만 범죄사실확인서가 발급되는지요
본인이 자기 기록을 확인하려고 신청하면 법령상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전부를 회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효된 형이나 유예기간이 지난 집행유예처럼 법이 정한 사항은 본인이 따로 요구하지 않으면 빼고 회보합니다. 회보 범위는 신청 목적에 따라 정해지므로, 본인이 고른 범죄만 따로 발급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범죄경력자료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관찰, 집행유예의 취소 등에 관한 자료로, 수사경력자료를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으로 나눕니다. 제6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조회와 회보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이 경우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전부를 회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은 본인 확인용 신청이면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실효된 형, 사면 또는 복권이 있은 형, 형법 제65조에 따라 선고의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 등을 빼고 회보하도록 합니다.
첫째 물음입니다. 본인 확인용으로 신청하면 남아 있는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이 함께 회보되지만, 실효된 형 등은 기본적으로 빠집니다. 그러니 모든 범죄가 그대로 다 나오는 것은 아니고, 실효된 형까지 확인하고 싶다면 신청할 때 따로 요구해야 합니다. 제7조 제1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마친 날부터 벌금은 2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3년을 넘는 징역·금고는 10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된다고 정하므로, 오래된 형은 이 기준에 따라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제8조의2는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무죄판결 등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를 정해진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인 가벼운 죄는 불송치결정이 6개월, 기소유예가 5년간 보존된 뒤 삭제되므로, 이미 삭제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 물음입니다. 회보 범위는 신청 목적에 따라 법령이 정하므로, 본인이 정한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확인서를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실효된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 등을 뺀 범위로 회보됩니다.
이렇게 받은 자료는 제6조 제4항에 따라 법령에 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본인 확인용인지 외국 제출용인지 목적을 먼저 정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청 방법을 문의하세요. 실효된 형까지 포함해 받고 싶다면 그 뜻을 신청할 때 분명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