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0년도에 당시 만 21세에 친구와 함께 조그맣게 가게를 얻어 장사를 했습니다
호프집이었구요 2000년도에 주류회사에서 대출을 300만원 받아서 30만원은 갚고 나머지 270
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장사가 안되어 여기저기 대출금과 카드빚만 지고 가게 보증금도 거의 까먹고 2001년도에 장사
를 그만두게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법원 판결문이 났고 주류회사에서 270만원에 대한 채무를 가게에 있는 유채동산
에 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압류한 가전제품및 집기들은 그대로 두고 건물주가 주류회사에 채무상환을 하기로하
고 압류를 푼 후 집기들을 쓰겠다고 하고 저는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까맣게 잊
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주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270만원에 대한 2001년도에 판결문을 받아 놓
은게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주는 그 가전제품및 집기류에 있는 압류를 해지하면서 일부를 주었다고 했었는데 지금
건물주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이며 주류회사에서는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압류한 집기류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건물주가 경매 낙찰을 받든지 했을텐
데 이것을 어떻게 알아볼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압류를 했던 사실은 제가 장사를 하던때라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압류후 건물주가 그 물건들을 압류해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것으로 알
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8년동안 단 한번의 연락도 없다가 얼마전에 연락와서 이자까지 다 내
놓으라니 정말 어의없고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것인지도 모르겠구요 정말 남의 돈을 떼어먹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뒤에 연락이 와서 이자까지 내 놓으라니 악의적인것 같
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 방문 했습니다.
A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어서, 판결 후 8년 만에 연락이 왔다면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판결에서 정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책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주가 압류를 풀면서 일부를 갚았다면 그만큼은 빚에서 빠져야 하므로, 당시 집행기록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들고,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빼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제469조는 채무의 변제를 제3자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01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을 세는 것이 기본이고, 그 뒤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면 압류 절차가 끝난 때부터 다시 10년을 셉니다. 어느 쪽이든 8년이면 아직 기간 안이라는 점을 전제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물주가 집기를 쓰려면 압류를 풀거나 매각절차에서 사야 했을 것이므로, 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9조는 집행관이 이해관계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받으면 집행기록을 볼 수 있게 하고 기록에 있는 서류의 등본을 내주도록 정합니다. 당시 압류를 한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채무자로서 열람을 신청하면 압류가 어떻게 끝났는지, 매각대금이나 변제금이 얼마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대신 갚은 금액은 제469조에 따른 제3자의 변제로 빚에서 빠져야 합니다. 주류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강제집행을 하면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데, 이 소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사유로 해야 하므로 판결 뒤의 변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자는 판결 주문에 적힌 이율과 기간대로 계산되므로, 주류회사가 요구하는 이자가 그 범위를 넘지 않는지 판결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집행기록에서 압류 해제 신청서나 매각 관련 서류가 나오면 그 자체가 건물주의 변제를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건물주와 연락이 닿는다면 주류회사에 돈을 보낸 영수증이나 송금 기록이 남아 있는지도 물어보세요.
판결문이 없다면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로서 법원에 판결문 등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확인하기 전에 빚을 인정하는 각서를 쓰거나 갚겠다고 약속하면 제168조의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신중하세요. 주류회사에는 원금, 이자, 이미 받은 금액의 계산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받은 답변과 연락 기록은 모두 보관해 두세요. 갚을 금액이 확인되면 그때 이자 감면이나 분할 납부를 협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에 따라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나 집행관에게서 서류가 오면 날짜와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대응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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