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채무자를 고소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2월달에 현재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검찰조사에서와 재산명시목록 제출시에 주소를 실제 거주하지 않는 채무자의 엄마가 거주하는 곳으로 3개월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주소도 그렇게 기재 해두었습니다 재산명시목록에는 가재도구란에 텔레비젼, 냉장고, 옷장 등 을 기재하였으며, 다른 재산이나 채권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질의 1.주민등록주소를 실제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재산명시목록 제출 시에도 같은 주소를 기재 하여 압류를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를 경우, 허위신고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요 ? 질의 2.사기죄 조사시 경찰에서와 검찰에서는 다른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서 4,000천만원 의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며, 또한 돈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주어 떼었다면서 진술하였습니다. 재산명시목록에는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재산목록 거짓 제출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
채무자가 실제로 가진 채권을 재산목록에서 빠뜨렸다면 거짓 재산목록을 낸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살지 않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은 재산목록과 별개로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재산을 찾으려면 재산조회와 채권 압류를 함께 검토하세요.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을 적은 재산목록을 내도록 하고, 제68조 제9항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채무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74조 제1항은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등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도록 합니다. 제70조 제1항 제2호는 거짓 재산목록을 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는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주소는 재산목록에 적는 재산이 아니므로 주소를 그렇게 적었다는 것만으로 제68조 제9항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벌과 별개로 실제 거주지는 직접 확인해야 하므로, 우선 재산조회로 부동산과 예금 같은 채무자 명의 재산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목록에 적힌 가재도구만으로는 채권을 회수하기 부족하다는 사정이 재산조회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실제 거주지를 알게 되면 주소와 확인한 날짜를 바로 기록해 두세요.
2번 물음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었다며 차용증까지 냈다면, 그 대여금 채권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입니다. 돈을 떼였다고 말했더라도 채권이 법적으로 남아 있다면 적어야 할 재산이므로, 이를 빠뜨린 것은 거짓 재산목록 제출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재산목록 누락과 허위 전입을 함께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또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라 그 대여금 채권에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차용증에 적힌 상대방을 제3채무자로 특정해야 합니다.
사기 사건 기록에 있는 차용증 사본과 진술 내용을 확보해 두세요. 공판에서 채무자가 같은 차용증을 다시 내세우는지도 살펴보면 재산목록과 어긋나는 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은 제70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거짓 재산목록에 관한 자료가 모이면 함께 진행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