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리스차량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대출을 신청한 사람 및
대출을 해준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촌형님과 법인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차량이 필요하여 리스차량을 구매했습니다. ○○ 2대와 △△ 1대에 대해
회사의 경영난으로 리스료를 연체하게 되었는데, 사촌형님이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넘기면서 대출
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고, 보증인으로 되어있는 저와 어머니는
캐피탈 측으로 변제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못 갚았습니다. 지금은 저와 어머니
집이 가압류 상태에 있고, 조금 더 있으면 경매를 붙이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때
어떻게 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촌형님이 전에 대부업을 하고 있었는데, 떳떳한 직업
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다면서 같이 사업을 권유한 것입니다. 사업설명도 들었는데 괜찮다는 생각
이 들어 어머니와 함께 2억을 투자하였습니다. 또 회사가 어려워진 시기에는 개인적으로 카드 및
집 담보 대출까지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카드사용료와 담보대출 받은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확답을 받고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갚겠다는 이야기만 계속할 뿐 전화통화도,
만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형수(사촌형님의 와이프)도 옆에서 거들었는데 둘 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까? 원금도 받아야겠고, 현재 경매까지 가게될지도 모르는 집도 구하고 싶습니다. 소송
을 한다면 민사를 해야 하는지, 형사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차량 리스사와 대출사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말해서 구제
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 집과 제 집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야하나 지금 참으로도 멍한 상태입니다. 사촌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집중할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A

리스차량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으므로 이용자가 마음대로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맡길 수 없습니다. 사촌형님이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넘긴 행위는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고, 투자금과 카드대금 부분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속였는지에 따라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질문자와 어머니의 보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입니다. 리스차량은 남의 소유이므로 정상적인 담보대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부업자가 리스차량인 줄 알면서 넘겨받았다면 장물과 관련된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지만, 몰랐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둘째 사기죄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투자를 권유하거나 카드와 담보대출을 부탁할 당시 이미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형수는 함께 속이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지만, 옆에서 말을 거든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셋째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는지입니다. 민법 제110조 제2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촌형님에게 속았더라도 리스회사가 그 사정을 몰랐다면 보증계약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위한 절차이고, 투자금 반환이나 보증인으로서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가압류된 집은 리스회사와 분할 상환을 협의하거나, 채무가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 같은 법원 절차를 검토해야 경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투자 약정서, 송금 내역, 카드 사용 내역, 갚겠다고 약속한 문자나 녹음을 모아 두십시오. 경매 통보가 이미 왔다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 서둘러 대응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증인이 리스회사에 빚을 대신 갚으면 갚은 만큼 사촌형님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촌형님 명의의 재산이 남아 있다면 미리 가압류해 두는 방법도 검토해 보십시오. 리스계약을 법인 명의로 맺었다면 법인의 재산 상태와 대표자의 책임도 함께 따져 봐야 하므로 계약서 사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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