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다 갚았는데 남은 경매와 압류·추심명령을 한 번에 없앨 수 있나요?

Q

저는 채권자에게 1억원을 빌렸는데 이자가 좀 밀렸다는 이유로 채권자로부터 2건의 강제경 매, 2건의 가압류, 2건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였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변제받고서도 감정적으로 중복 압류를 계속하여 해 왔던 겁니다. 저는 여기저기서 귀 동냥을 하여 경매에 대해선 청구이의 소를, 가압류는 변제를 원인으로 한 취소신청을 하였는데 1억8,000만원과 8,500만원에 대하여 각 압류 추심결정을 받은 건에 대해선 과도한 인지대와 송달료 부담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위 사안에서 강제경매와 압류및 추심명령 4건을 한꺼번에 떨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겠 는 지요? 이미 제소한 청구이의 소(경매 2건에 대한)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압류및추심에 대한 2건의 강제집행도 한꺼번에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인지요? 또 위와 같은 사안 중 청구이의와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 중 어떠한 소송이 저에게 유리 하겠는지요? 만약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가 더 유리하다면 제소하여 승소한 판결문은 어떠케 사용하여 야 강제경매와 압류및 추심을 다 유력화 시킬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 보고자 도움을 청합니 다. 하여야 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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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는 경매나 압류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근거가 된 판결이나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의 청구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경매와 압류·추심명령이 같은 집행권원에 기초했다면, 이미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그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 그 정본을 내면 모두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다른 집행권원이라면 청구를 변경해 함께 다투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집행을 없애는 데 법이 정한 효과가 있는 것은 청구이의 판결 쪽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로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내도록 하고, 제2항은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판결 뒤에 빚을 갚았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거가 공정증서라면 제59조 제3항에 따라 이 시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제4항에 따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제49조는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취지 등을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제1호)이나 판결 뒤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증서(제4호)를 내면 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제50조 제1항은 제1호 서류를 낸 경우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합니다. 반면 변제증서를 낸 경우에는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할 뿐이고, 제51조 제1항에 따라 정지 기간도 2개월입니다. 결국 경매와 압류·추심을 끝내 없애려면 청구이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은 제49조가 정한 서류 목록에 그대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게 하고, 제253조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를 따르는 여러 청구를 하나의 소로 낼 수 있게 합니다. 압류·추심명령의 근거가 경매와 같은 대여금 채무라면 기존 소송에 청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근거 집행권원과 관할 법원이 다르면 따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냈다고 집행이 멈추지는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추심이 진행되기 전에 같은 조 제2항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하세요. 각 경매·압류 사건의 근거가 된 집행권원이 무엇인지 사건별로 정리하고, 채권자에게 갚은 사실을 보여 주는 송금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채권자에게 집행 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요구한 기록도 남겨 두면 좋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걱정된다면 압류·추심명령이 경매와 같은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같다면 하나의 청구이의 판결로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를 바꿀 때는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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