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시행사와 시공사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가 최근에 건설사 구조조정으로 퇴출 등급을 받았습니다. 퇴출이 결정된 이후에도 시공사가 공사를 계속하고 있구요. 그런데 시공사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질문. 1) 법정관리를 신청한후에도 시공사가 공사를 계속할수 있는지요? 즉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이 날때까지 기간 동안에 공사를 계속 할수 있는지요? 입주예정자 입장에서 보면 부실기업에서 공사를 하는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질문. 2) 입주예정자가 시공사에 공사를 못하도록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흔히 법정관리라고 부르는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했다는 것만으로 회사가 공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면 회사의 업무는 관리인이 맡아 이어 가므로 공사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입주예정자의 분양계약 상대방은 시행사이므로, 시공사에 직접 공사를 멈추게 하기보다는 시행사와 분양보증을 통해 대응하는 쪽을 살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등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49조는 법원이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 사이 제43조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을 하거나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56조는 개시결정이 있으면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한다고 정하고, 제74조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적 파탄이 이사 등의 재산 유용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한 때 등에는 다른 사람을 선임할 수 있게 합니다.
1번 물음은, 법이 신청만으로 업무를 금지하지는 않으므로 결정이 날 때까지도 공사는 이어질 수 있고, 법원이 보전처분 등으로 업무와 재산에 제한을 둘 수 있을 뿐입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관리인이 공사를 계속할지 판단합니다. 시행사와 시공사의 공사계약을 양쪽 모두 아직 다 이행하지 않았다면,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행하는 것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행사는 관리인에게 어느 쪽인지 확답하라고 최고할 수 있고, 30일 안에 확답이 없으면 관리인은 해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2번 물음은, 입주예정자는 시공사와 직접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어서 공사를 못 하게 할 절차를 위 법에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분양보증을 받도록 하고,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분양의 이행 또는 계약금·중도금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을 정합니다. 환급은 실행공정률이 100분의 80 미만이고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시공사의 회생절차가 곧바로 보증 대상이 되는지는 분양보증서와 약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실 시공이 걱정된다면 같은 항 제3호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생긴 하자의 보수를 책임지는 하자보수보증을 정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분양계약서와 분양보증서, 계약금·중도금 영수증을 보관하고, 시행사에 공정 현황과 시공사 변경 계획을 서면으로 물어 두세요. 입주예정자들이 의견을 모아 함께 전달하면 대응이 수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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