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소유하고 계시던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토지관련하여 명의를 아버지(남편)로 해야하는지 동생 (아들)이름으로 해야하는지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는 방법은 어떤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토지 관련 명의 변경시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며 절차를(접수처) 문의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사실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수월하겠지만 현재 때가 때이니 만큼 가정형편도 그렇고 최대 한 비용을 절약하고자 하여 저희 직접 서류를 준비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어머니의 토지는 아버지(배우자)와 자녀들이 함께 상속인이 되고, 상속인들이 협의하면 아버지 명의로든 동생 명의로든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누구 명의로 하느냐보다 어머니가 남긴 재산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 미리 증여한 재산이나 유증이 없고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공제만으로 과세표준이 남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 비율을 배우자의 상속분으로 정합니다.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법정상속분과 달리 토지를 한 사람에게 모두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하고, 제19조 제4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배우자가 5억원보다 많이 상속받으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 안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을 분할해 등기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을 때는 아버지 몫이 클수록 지금의 상속세는 줄지만, 그 재산은 나중에 아버지의 상속 때 다시 상속재산이 됩니다. 또 제21조 제2항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만 공제한다고 정하므로, 아버지 앞으로 정리할 때는 이 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취득세와 신고 기한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세율을 농지는 1천분의 23,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28로 정합니다. 제20조 제1항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도 상속세 신고기한을 같은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토지가 농지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니 토지대장의 지목과 실제 이용 상황을 확인하세요.
등기는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은 상속에 따른 등기를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정하므로, 토지를 받기로 한 사람이 남양주 토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협의로 한 사람에게 주기로 했다면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두어야 하고, 첨부할 서류 목록은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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