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합의 중 상대가 인감도장을 들고 나갔다면 도용 피해가 생길 수 있나요?

Q

저희 건물이 건설회사가 짓는 주상복합건물 지하를 발파하는 과정에서 피해를입게되어 피해보 상에 합의를 하려는데 인감증명과 인감 도장을 가저오라 해 가지고가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대 협의하는 도중에 건설회사 과장이 저에 인감도장을 가지고 옆방으로 갓다가와서 처음 엔 아무생각 없이 돌아와보니 이상하단 생각에 인감 도장으로 도용하여 저희가 피해볼수 있 는 일이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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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질문자의 허락 없이 인감도장을 찍어 문서를 만들었다면, 그 문서는 원칙적으로 질문자에게 효력이 없고 만든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인감증명서까지 넘겨준 상태라면 도장이 찍힌 문서가 진짜처럼 쓰일 위험이 있으므로 바로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239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34조는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인감증명법 제13조는 인장 분실 그 밖의 사유로 신고된 인감을 바꾸려면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협의 도중 회사 직원이 도장을 들고 다른 방에 다녀왔다면, 질문자가 동의한 합의서 말고 다른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가 동의하지 않은 내용의 합의서, 권리 포기서, 위임장 등을 만들었다면 질문자가 추인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고 형사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함께 갖추어진 문서는 상대방이 진짜 문서라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질문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그날 도장을 찍은 서류 전부의 사본을 요구하십시오. 말로 하기보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가 직접 서명한 합의서 사본도 꼭 받아 두고, 보상 금액과 조건이 맞게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건넨 인감증명서가 어디에 쓰일지 불안하다면 주민센터에서 인감변경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감을 바꾸면 이후 예전 도장으로 만든 서류가 쓰일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시 함께 있던 사람, 시간, 도장을 가져간 사람의 직책을 메모로 남겨 두십시오. 나중에 질문자 모르게 만들어진 서류가 나타나면 그 서류와 메모를 근거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서류의 효력은 민사상으로도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보상 합의서 자체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합의서에 앞으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드러난 균열이나 누수 피해를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직 피해가 다 드러나지 않았다면 추가 피해는 따로 협의한다는 내용을 넣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서류에 도장이 필요하면 질문자가 직접 보는 앞에서만 찍게 하고, 찍은 서류는 모두 사본을 챙기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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