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한 분과 같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자원개발이란 명목으로 그분에게 1억이란 돈을 수표로 건넷 고추가로 2천만원을 더 드렷
습니 다.
그 돈으로 회사를 차리고 주식으로 해서 저희는 10% 배당받았습니다
물론 저희 돈으로만 회사를 차린 거져 동업으로 하시느 분은 돈이 없어서 안댄 걸로 알고 있
고 여그래 도 저희에게 10%만 준다고 해서 걍 알았다고 걍 받았습니다
그후로 그분은 이쪽저쪽 다니믄서 용돈식으로 인지 빌리는 식인지 모르겟지만 조금씩 돈을 가
져오 셧고 1억을 가져오믄 5천은 자기 통장 5천은 회사통장 이런 식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지난 후 회사 차린 그곳에 또다른 회사를 설립하자고 해서 그러라고 햇습니다
물론 그회사의 지분도 10%받았습니다.
그후로도 조금식 들어오는 돈은 회사반자기 통장 반.
정확히 거래를성사시키고 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들어오는 돈의 배당도 없고 회사가 어케 돌아가는지 정황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1) 지분을 90% 10%나눴는데 만일 추가적으로 누군가 돈을 투자 한다고 할 시에 지분을 또 나누
게 돼는데.
10% 지분을 가진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지분을 나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지금 동업하시는 분 행동으로 봐서는 공금횡령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만일 법적 처리를 원
하 면 처벌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처리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3)저희가 만일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다면 1억 2천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 참고로 주식은
10% (500만원 정도의 현금)입니다.
A

주식회사라면 신주 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정하므로 10퍼센트 주주의 개별 동의가 발행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주주는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어, 주주가 아닌 투자자에게 신주를 주려면 정관 근거와 경영상 목적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들어온 돈을 동업자가 개인 통장으로 옮겨 썼다면 업무상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6조는 회사 성립 후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제418조 제1항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지만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에 따라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해 그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을 그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해야 하고, 제4항에 따라 제3자 배정을 할 때에는 발행 사항을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합니다.
1번 물음에 대입하면, 새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질문자의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관에 제3자 배정 근거가 없거나 경영상 목적이 없다면 그 배정은 제418조 제2항에 맞지 않습니다. 정관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2번 물음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동업자가 회사 업무를 맡아 회사에 들어온 돈을 보관하다가 그 절반을 자기 통장에 넣어 개인적으로 썼다면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돈이 처음부터 동업자 개인이 빌린 돈이었다면 판단이 달라지므로, 돈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는 수단이 주주의 권리입니다.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467조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번 물음은 1억 2천만원을 어떤 명목으로 건넸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라는 약정이 있다면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로서 제603조 제1항에 따라 약정한 시기에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 대금으로 낸 부분은 주주의 지위로 권리를 행사하게 되므로, 송금 내역과 주고받은 약정 문서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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