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괜찮다며 가라고 해서 떠난 접촉사고, 뺑소니가 되나요?

Q

사건은 1월 16일밤 9시경. 대구 ○○동 먹자골목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콜 받아서 출발하려는중에 앞이복잡하여 양보하려 는중 후진할려고하는데 뒤차범퍼 왼쪽에 피해자께서 약간 스쳤습니다. 그래서 차문을열고 아 미안합니다 하면서 괜찮으세요? 하고 말하니 피해자께서 웃으면서 괜찮다고 손까지 흔들며 가라고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19일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접수됐다면서 전화가왔습니다. 담당 형사님과 21일 오후3시경에 현장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21일 3시경에 피해자와 담당형사님과 같이 만났습니다. 피해자와 그때 상황 사실대로 확인하고 형사님께서 그럼 두분이서 잘 예기해보세요 하시고 가 셨고 저는 피해자와 서로 예기하면서 많이 다치셨느냐? 병원엔 왜 안가셨나? 하고 물으니 우물쭈물 하시드라구요. 제가봤을땐 별로 다치진않은걸로 판명됩니다만. 그래도 병원먼저 가셨어야지요. 하면서. 어디가 아프세요? 물으니. 뭐 머리하고 허리하고 발목하고 이렇게 아프다고 하데요 제가 다시묻기를 그럼 왜? 병원엔 안가셨어요? 물으니 우물쭈물 그러드라구요 혹시 아르바이트하세요? 물으니 한다네요. 뭐 계단도 자주 오르내린다고 하드라구요 내일 병원다녀와서 연락주세요. 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연락도 안오고해서 제가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병원에 가는걸 미루더라구요. 그다음날 연락없었고 24일 토요일에 연락이 왔어요. 피해자 병원엔 안갔었고 저안테 합의금 원하드라구요 그런대 합의금을 너무나 많이 요구하시 길레 그렇게는 좀 힘들겠다 나도 밤에 대리운전 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그렇게 형편이 여유롭지 않으니 좀 절충해달라, 하니 교통비 밥값 숙박비 앞으로 일 못하는 것 이런식으로 요구를 하더라구요. 이런저런 예기를했지요. 다시 그날 사건으로 돌아가서 대리운전을 하면서 안전장치로 ○○화재에 대리운전자 보험도 가입해놓고 일을 하는데 정말 피해자께서 다치셨다면 제가 그냥 출발했겠습니까? 또 사실 피의자께서 웃으시면서 손까지 흔들며 괜찮다고 해놓고 이게 뭡니까 ? 내가 도망자로 신고까지 하시구선. 이건 아니지않습니까? 하고 예기하니 또 우물쭈물 이렇게 사람 애를 태웁니다. 물론 제가 그때 좀 더 상세히 매끄럽게 뒷처리 못한게 아쉽긴 합니다. 큰사고라면 보험처리하면 되는데 제가꼭 그렇게 도망가겠습니까? 상도의적으로 그래서 저로썬 최대한 해들릴려고 제의했던것이고 자꾸 병원에 가지도 않으면 서 이렇게 사람 애태우는군요. 담당자님. 진실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치 꼭 밣혀진다고 믿습니다. 5년전 하던 사업접고 밤에 대리운전해서 다시 재기해볼려고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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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괜찮다며 가라고 했다는 사정은 도주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다치지 않았다면 무겁게 처벌하는 도주치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난 점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진술하고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를 범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하며, 제148조는 이를 하지 않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하되 도주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제4조는 법이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 도주 등 예외가 아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합니다.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가 실제로 다쳤는지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났고 현장에서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면 상해가 있었는지부터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이 사고 며칠 뒤에 왔고 피해자가 아직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둘째, 도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차를 세우고 사과하며 상태를 물었고 피해자의 말에 따라 출발한 사정은 도주할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이 됩니다. 피해자가 손을 흔들며 가라고 한 모습을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진술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인적 사항을 주지 않은 점은 제54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해 불리하게 볼 수 있으니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세요. 가입한 대리운전자 보험이 제4조의 보험에 해당하는지는 보험사에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다친 정도가 진단서 등으로 확인된 뒤 보험사를 통해 정하는 것이 안전하고, 과도한 요구에 응해 직접 돈을 건넬 필요는 없습니다. 도주로 보지 않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합의하게 되면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운전 업체에도 사고 사실을 알려 업체 쪽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을 보관하고, 현장 목격자나 주차장 CCTV가 있는지 빨리 확인하세요. 조사에서는 사과한 경위와 피해자가 가라고 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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