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자격 유지를 약속받았는데 연락 없이 해촉됐다면 다툴 수 있나요?

Q

보험설계사로 재직중 지난달 6일 영업소장과의 면담 후 3개월간의 설계사자격보증을 약속받 은 후(핸드폰문자로도 보관중)새 직장을 찾고 있던중 최근 인터넷을 통한 코드 접속을 시 도 하였으나,등록이 취소 되었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속은 고사하고 전화 한통없이 해촉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그동안의 실적이 남아있어 해촉만 되지 않는다면 매달 약120만원의 수당을 지급 받는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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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회사와 위촉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는 관계라면, 먼저 보험업법이 정한 위탁계약 보호 규정과 약속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다투는 것이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아닌데 해촉했거나, 받아야 할 수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지 않는다면 보험업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일한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은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할 때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하고, 제23조 제1항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게 하며, 제28조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먼저 위탁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정한 해지 사유가 없는데 전화 한 통 없이 해촉했다면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이 금지한 해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장이 3개월간 자격을 유지해 주겠다고 한 문자는 회사가 그 기간 동안 위촉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약속이 영업소장 개인의 말이 아니라 회사를 대신한 약속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영업소장의 권한과 평소 업무 처리 방식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해촉되지 않았다면 받았을 매달 약 120만원의 수당은 손해배상 금액을 따질 때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올린 실적에 따라 해촉 후에도 지급하기로 정해진 수수료가 있다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지 않는 것은 같은 항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위탁계약서와 수수료 규정에서 해촉 후 지급 조건을 확인하세요. 새 직장을 찾고 계시니 등록 상태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록은 소속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에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는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번 일이 단순히 위촉을 해지한 것인지, 법에 따른 등록 취소 처분인지에 따라 다른 회사로 옮길 때의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에 경위를 서면으로 물어 두세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제로 출퇴근이나 업무 지시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따라 따져 봐야 하므로, 근무 기록도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해촉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위탁계약서, 영업소장의 문자, 수수료 명세서, 등록 취소를 확인한 화면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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