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도박 중독 아버지, 한정후견을 청구하려면 어느 정도 진단이 필요한가요?

Q

아버지가 알콜중독과 습관성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여 가족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최근엔 어머니 카드를 훔쳐서 한달간 800여만원을 인출해 도박으로 모두 날렸습니다.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뿐, 시간이 좀 지나면 매번 이런 일이 수십년간 반복된 상황이라, 혹여나 신용카드 남발이나 사채 대출로 인해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시며 모은 남은 재산마저 모두 탕진할까 우려되어 한정치산자 심판 청구를 하고싶은데 조건이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째 신경정신과 치료중인데 담당 의사말로는 알콜로 인한 뇌손상 때문에 사고,인지 능 력이 떨어지고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로 중증 알콜, 도박 중독이라 합니다. 현재 아버지를 입원시켜 뇌MRI, 뇌파 검사, 사고 인지 능력 검사, 지능 지수 등 일주일여간 각종 검사를 통해 가정법원에 제출할 소명 자료를 받을 계획인데요, 물론 각각의 경우가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또 과거 판례로 미루어 보아, 신경정신과 적으로 어느 정도의 진단이 나와야 한정치산자 판결이 나는건지 궁금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중증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법에서 인정하는 것과 괴리가 있을듯 싶습니다. 검사비용만 100만원 정도인데 법 인정 범위 밖이라면 시간 , 돈, 노력을 낭비하게 되는 셈이라 조심스럽습니다. 만약 최근 판례가 있다면 그것을 소개해주시며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변호사님 의견도 들을수 있다면 저희 가족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법이라는 문턱이 높음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대한 무표 법률 상담소에 찾아가 상담을 드려보았지만 속시원한 대답은 들을수 없더군요. 법률사전같은 것에서 한정치산자의 정의와 행위 제한 정도 읽어주시고 가정법원 가서 서류 받아 제출하시라는 말씀뿐, 실망만 가득 안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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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의 한정치산 제도는 없어지고 지금은 한정후견 등 후견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도박이나 낭비 습관 자체가 아니라 질병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지가 기준이므로, 알코올로 인한 뇌손상과 인지 저하에 관한 의학 자료는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만 검사 점수가 몇 점 이하이면 된다는 식의 수치 기준이 법률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2조 제1항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한다고 정합니다.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는 제9조의 성년후견,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14조의2의 특정후견 대상입니다. 제13조는 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동의 없이 한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은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가정법원이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하고, 다만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미리 받는 검사 결과는 청구의 근거를 보여 주는 자료이고, 법원은 절차 중에 따로 감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을 때는 진단명만이 아니라 판단력과 재산 관리 능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 상태가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를 의사가 구체적으로 적어 주도록 요청하세요. 3년간 치료에도 인지 기능 저하가 이어졌다는 진료 기록이 함께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한정후견이 개시되면 법원이 정한 범위,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상의 차용이나 보증, 재산 처분에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어 무분별한 대출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 제12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므로, 아버지의 의견도 절차에서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강하게 반대할 수 있으니 가족이 왜 보호가 필요한지 차분히 정리해 두세요. 후견이 개시되기 전에 한 대출이나 거래는 나중에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므로, 그동안 어머니 명의 카드와 통장은 분실 신고나 비밀번호 변경으로 먼저 보호하세요. 청구할 때는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 반복된 재산 탕진을 보여 주는 카드·대출 내역을 함께 내세요. 청구서에는 한정후견인으로 적합한 사람을 함께 적게 됩니다.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만 동의권을 가지므로, 어떤 행위를 동의 대상으로 해 달라고 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청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증, 부동산 처분처럼 그동안 실제로 문제가 된 거래를 중심으로 적으면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상태가 더 나빠져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고 볼 정도라면 성년후견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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