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지 3년에 3살짜리 아이가 하나있구요~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어요 아이는 아빠밑으로 올라가 있구요 헤어질때 아이를 엄마한테 데리고 올수 있는 방법은 무엇 이 있나요? 아빠의 동의하에 아이호적을 엄마한테 옮겨야 하나요? 아빠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이를 엄마쪽으로 데리고 올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지금은 '호적'을 옮기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마다 따로 작성되는 가족관계등록부로 신분관계를 기록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한 아이라면, 부모가 협의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지정을 청구하면 됩니다.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아도 법원의 결정으로 어머니가 친권자와 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은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에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합니다. 제864조의2는 자가 인지된 경우 양육책임에 관하여 제837조를 준용하고, 제837조 제4항은 양육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결정하되 제3항에 따라 자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아이가 '아빠 밑으로 올라가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출생신고로 인지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헤어질 때 아이를 데려오려면 먼저 아버지와 협의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어머니로 정하고,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과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이 두 가지를 가정법원이 맡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합니다.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 방법도 제837조 제2항에 따라 함께 정할 수 있으므로, 아이를 데려와 키우게 되면 아버지에게 양육비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정해진 친권자도 제909조 제6항에 따라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자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다른 일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 제837조 제6항은 양육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를 바꾸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아이의 성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5항은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고 싶다면 친권자·양육자 지정과는 별도로 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동안 아이를 주로 누가 돌봐 왔는지, 앞으로의 양육 환경과 소득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아버지와 협의가 되더라도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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