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확인기일에 남편이 나오지 않아 취하됐다면 다른 방법은?

Q

협의 이혼 서류 접수 후 조정 3개월이 끝나고 정해진 이틀간의 출석일이었으나, 남편이 출 석하지 않았고, 시간도 지나버려 출석일 연기도 못하고, 취하처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1.재접수를 하는 경우, 조정기간을 3개월이 아닌 (이미 1차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짧은 기간으 로 할 수 있는지요? 2.어차피 출석이 안될 것 같으면, 출석하지 않고 이혼의 절차를 밟는 방법은 소송인건지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1) 소송을 하면 본인이 참석하지 않고도 가능한지? 2) 소송을 할때의 방법과 비용의 문제도 알고 싶습니다. * 협의 이혼 서류의 내용은 친권, 양육을 제가(母)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양육비를 받지 않 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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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다시 신청하면 이혼 숙려기간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앞서 기간을 채웠다는 이유로 줄여 주는 규정은 없고, 폭력 같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만 법원이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계속 나오지 않을 것 같다면 재판상 이혼, 즉 이혼 소송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로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36조의2 제2항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3개월은 조정이 아니라 이 숙려기간입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보면,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나와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남편이 협조하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도 같은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간 단축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니, 그런 사정이 있다면 자료를 갖추어 신청서에 함께 적으세요. 둘째 물음에 대해 보면, 상대가 협조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재판상 이혼입니다. 이는 가사소송법 제2조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제50조에 따라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며, 출석 거부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송에 본인이 나가야 하는지는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이 정합니다. 소환을 받은 당사자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우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이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수가 따로 듭니다. 인지대 금액은 법원 규칙으로 정하므로 접수 전에 법원에서 확인하세요. 협의서에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적었더라도, 소송에서는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를 함께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 생활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보여 주는 자료(별거 기간, 대화 기록 등)를 미리 모아 두세요. 조정 단계에서 남편이 나오지 않아도 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는 상대방을 공시송달로만 부를 수 있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남편이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할 수 있으니, 질문자 쪽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 주소를 알고 있다면 소장에 정확히 적어야 송달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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