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직원 전원을 계약직으로 바꾸려면 사직서를 받아야 하나요?

Q

[문의] 1. 현재 정규직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모두 계약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 (금전상의 변동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2.퇴직처리를 하고 사직서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요 ? 3.사직서 작성시 사직사유를 뭐라고 해야될지요 ? 4.퇴직금 지급은 법정기일을 준수하여 실행을 하여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늦어두 되는지요 ? 5.계약직으로 변경하여 추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하게 한다면 문제 없는지요 ? 또한, 재계약을 안할경우 정규직 해고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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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바꾸는 것은 근로조건을 바꾸는 일이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사직서를 받고 같은 일에 계약직으로 다시 쓰는 방식은 나중에 해고나 계속근로 기간을 둘러싼 다툼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계약직으로 바꾸더라도 계속 일한 총기간이 2년을 넘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정하고,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갱신의 경우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쓸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넘겨 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1번 물음은 동의한 직원에 한해 가능하다는 것이 답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직원에게 계약직 전환을 강요하거나 거부했다고 내보내면 제23조의 해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번과 3번 물음의 사직서는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회사가 사유 문구를 정해 일괄로 받으면 그것이 진정한 의사였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환 뒤의 대우도 살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금전상 변동이 없더라도 계약 기간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직원에게는 고용 안정이 줄어드는 변화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이 점을 직원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동의를 받아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4번 물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만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회사가 혼자 늦출 수는 없습니다. 제43조는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어긴 경우는 예외입니다. 5번 물음입니다. 사직과 재입사 형식을 거쳐도 실제로 같은 일을 끊김 없이 계속했다면 그 기간이 계속근로한 총기간에 들어가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총기간이 2년을 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 되면, 계약 만료를 이유로 내보내는 것도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해고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을 검토한다면 직원별 동의를 서면으로 받는 것과 별도로, 전환이 직원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퇴직금 정산과 지급 일정은 직원과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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