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그만둔 직원의 월급 문제로 노동청 출석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Q

저는 해운대에서 신발가게를 책임지고 맡아 운영하고 있는데 책임자로서 직원의 입장에생각 도 많이해주고 가족적인 분위로 이끌어가는 편입니다 입사해서 두 달이 채 안 되게 일하고 무단으로 그만둔 직원이 있는데 얼마 전 갑자기 연락와서는 마지막 달 일한 월급 을 달라는거예요 직원도 안구해진 상태고 매장 열쇠까지 안가지고 와서 열쇠는 매장경비로 교 체한 상태였거든요 한달에 120만원을 주고 10시부터 22시까지 근무했는데 시기적으로 사람도 막상 안구해지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괴씸해서라도 주기싫은데 노동청에서 출석요구 서라고 날라왔어요 출석자는 제이름인데 사업자가 그 직원 근무 중에 폐업하고 다른분이 인수 를 하셨는데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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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무단으로 그만두었더라도 이미 일한 기간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열쇠 교체 비용이나 인력 공백에 대한 서운함을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거나 마음대로 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응해서 근무 기간과 사업주가 바뀐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도 금지합니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사용자'로 정합니다. 매장을 책임지고 운영하며 직원 채용과 급여를 맡아 왔다면 사업주가 아니어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출석자가 질문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직원이 일하던 중에 사업자가 폐업하고 다른 분이 인수했다면, 일한 기간마다 누가 사업주였는지, 인수할 때 밀린 임금을 넘겨받기로 했는지를 정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사건 내용과 담당 근로감독관 연락처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열쇠 교체 비용이나 갑작스러운 퇴사로 생긴 손해는 직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볼 문제일 뿐,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빼거나 지급을 미루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제37조 제1항 제1호는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하므로, 미룰수록 부담이 늘어납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다면 근무 시간에 따른 수당 문제도 함께 확인될 수 있으니 근무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13조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보고하거나 출석하도록 정하고, 제116조 제2항 제1호는 이를 어긴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나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출석할 때는 근로계약 내용, 약정한 월급, 출퇴근 기록, 폐업과 인수에 관한 서류를 가져가세요.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미리 연락해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한 날짜만큼의 임금을 정리해 지급하고 직원과 원만히 마무리하면 사건이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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