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사망(08년10월)에 따른 상속예금 질의입니다. 가족 관계(4명) : 엄마, 누나(양녀). 형, 본인 은행 정기예금 : 28백만원 - 누나는 현재 행불상태이며, 주민등록표상에도 무단전출 직권말소(98년12월) 상태입니다. -은행에서는 가족 4명 모두의 확인서가 있어야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질의) 1).은행의 요구 사항이 정당한지 ? 2).은행의 요구가 정당하다면, 가족(3명)의 확인서 가지고 예금을 찾을 수 없는지 3).은행에서는 가족(4명)의 확인서가 없으면, 예금을 법원에 공탁한다고 하는데 예금 전체을 공 탁하는 것이 정당한지, 아니면, 누나의 상속지분만 법원에 공탁하고 가족(3명)의 상속지분의 확인서 제출로 인하여, 예금을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정상속분만큼 예금을 찾는 데 상속인 전원의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를 이어받으므로, 엄마와 형, 질문자는 각자 몫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이 끝내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누나 몫은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로 정리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1009조는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고 배우자에게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하며, 제882조의2 제1항은 양자가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 변제자가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게 합니다. 제22조 제1항은 주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도록 하고, 제27조 제1항은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하도록 하며, 제28조는 그 기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양녀인 누나도 다른 자녀와 같은 상속인이므로 상속분은 엄마 9분의 3, 자녀 셋이 각각 9분의 2입니다. 원금 2,8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엄마는 약 933만원, 자녀는 각각 약 622만원이고, 이자도 같은 비율로 나뉩니다.
1번과 2번 물음에 대해, 은행이 끝내 거절하면 세 사람이 각자 몫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3번 물음에 대해, 누나 몫은 받을 사람이 없는 상태여서 공탁 요건에 해당할 수 있지만, 세 사람이 자기 몫을 받겠다고 하는 이상 그 부분까지 공탁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누나 몫은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 관리인이 받게 하거나, 실종선고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5년 기간이 끝난 때가 아버지 사망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누나가 상속인인지가 달라지고, 사망 전이라면 누나 대신 상속할 사람이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1998년 12월 무렵부터 생사를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5년 기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2008년 10월보다 앞서 끝나게 됩니다. 이 경우 누나 대신 상속할 가족이 없다면 상속인은 엄마와 형, 질문자 세 사람이 되어 상속분은 엄마 7분의 3, 형과 질문자가 각각 7분의 2가 됩니다. 어느 방법을 택할지는 누나의 마지막 소식이 언제였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정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와 누나의 주민등록 말소 자료를 준비하시고, 은행에는 각자 몫만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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