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오래전 결혼하여 화목하게 살아왔으나 아내가 ○○(종교단체)에 빠져 집에 들어오
지 않는날이 있고,아침에 나가면 밤 자정 가까이에나 들어옵니다.
휴일이나 공휴일까지 날마나 그러하니 아이들의 교육이나 살림에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빠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참고 살았았으나 이제는 그 스트레스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
니다.
재산은 약20억 정도 되나 그중 현재살고 있는 아파트약5.5억짜리(종교활동 전 매입)가 아내 명의
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벌어서 산것이며 단지 명의만 빌렸을뿐입니다.
나머지 자산 대부분도 아내는 ○○에 나가는 동안 제가 벌어서 그 뒤 몇 해가 지나 매입한 것들
입니다.
이혼하자고 하니 아파트는 자기 명의로 되어있으니 오히려 저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이
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이런경우 어떻게 이혼을 진행해야 할까요?
2.아내는 종교활동 이전에는 전업주부였으며 실제 제가 벌은 재산이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아들:대학2년,군복무중/딸:고등학교3학년,유학중비중)양육비 및 교육비가 적지 않습니
다.
9년동안 저의 정신적 고통과 아이들의 양육비를 감안한다면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도
주고 싶지 않은 심정입니다.
아이들도 오로지 ○○만 나가고 자기들을 돌보지 않는 엄마를 원망하고 있고 이혼에 동
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 배분은 어떻게 예상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판결을 받아야 알겠지만 사전에 예상을 알아보고 실행하고 싶습니다.
A

배우자가 종교활동에 몰두해 오랫동안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면 상대가 이혼을 거부해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혼인 중 두 사람이 함께 이룬 재산인지,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아내 명의 아파트도 분할 대상에 들어가고, 아내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아내 몫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도 손해배상, 자녀 양육,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을 정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고, 이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837조는 양육자와 양육비 부담 등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수년간 밤늦게 귀가하거나 외박하며 자녀 교육과 살림을 돌보지 않은 사정은 제6호 사유로 주장할 만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먼저 조정을 거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아파트를 종교활동 이전에 산 점, 아내가 그 전에는 전업주부였던 점이 아내의 가사 기여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뒤 몇 해가 지나 질문자가 번 돈으로 산 재산, 그 기간 아내가 가사와 양육을 소홀히 한 사정은 아내 기여를 낮게 볼 근거가 됩니다. 정확한 비율은 법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해 둔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정한 배우자 명의 등기 특례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혼 소송에서는 결국 분할 대상 재산 전체 안에서 함께 정리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음을 증명할 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정하는 것이므로, 이미 성년인 아들은 대상이 아닐 수 있고 딸은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내가 아파트를 팔아 버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처분을 막는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하십시오. 각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소득 자료, 귀가 시간과 외박을 보여주는 기록, 자녀들의 진술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재판 과정에서 재산 목록을 서로 제출하게 되므로, 아내 명의 예금이나 그동안 아내가 사용한 돈의 흐름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종교단체에 큰돈을 냈다면 그 금액은 부부 공동재산을 줄인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자가 아파트를 아예 주지 않겠다는 주장은 아내의 과거 가사 기여가 인정되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이혼에 동의하고 있다는 사정은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자녀를 증인으로 세울지는 자녀의 부담을 생각해 신중하게 정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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