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아버지 연세 72세인데 불과 며칠전까지 일을 할 만큼 성실하시고 모든 경제력은 새어머니가 가 지고 있습니다. 집 명의도 새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을 나 누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금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인지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 없이 예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과 집이라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이 법원 절차로 진행되면 법원을 통해 새어머니 명의 예금을 조회하고 집의 처분을 막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집이 새어머니 명의라도 혼인 중 두 분이 함께 이룬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민법상 협의이혼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하는 이혼이므로 두 분의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가 없으면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제839조의2(재판상 이혼은 제843조가 준용)에 따라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이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예금 확인은 재산분할 절차 안에서 법원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48조의3에 따라 그 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하면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재산분할 청구사건을 위한 것이므로, 아버지가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새어머니가 낸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회 결과는 심판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집을 지키려면 처분되기 전에 묶어 두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 등을 본안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고, 제62조의 사전처분으로 현상 변경이나 물건 처분의 금지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으므로 확실히 묶어 두려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세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 자체를 받을지 돈으로 정산받을지는 법원이 분할 방법으로 정합니다.
아버지가 일해 번 돈을 생활비로 낸 내역, 집을 살 때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지금부터 모아 두세요. 기여를 증명하는 자료가 분할 비율을 좌우합니다. 새어머니가 갑자기 예금을 인출하거나 집을 내놓는 움직임이 있다면 그 시점과 내용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세요.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하므로 이혼에 응할지부터 아버지가 정하셔야 하고, 협의이혼에 응하더라도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정리 없이 이혼 서류부터 내지 않도록 하세요. 절차의 당사자는 아버지 본인이므로 아버지가 직접 상담을 받으시도록 도와 드리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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